이하 내용 참조하세요~~절세방법입니다.
집보아 닷컴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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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주아파트의 등록세 세금절세방법
글쓴이 : 배점숙 (221.145.228.193)
2005년 1월1일 종합부동산세 시행이 확정이 되면서 천안지역의 경우 신규입주아파트에 대해서 등록
세 절세 전략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령이 확정이 되지않아 각 법무사마다도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일단 내앞에 닥친 케이스가 불당동의 대원아파트, 대동다숲, 호반리젠시빌의 등기시점의 문제이다.
현행 법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 사실상잔금납부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한을 넘길시 과태료
가 20% 부과된다.
등록세의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 60일이내 납부조건으로 되어있으며, 등록세율은 3%이다.
문제는 이 등록세율을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더불어 1.5%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 한 예를 들면
불당동 대동다숲의 입주민이 11월 10일 잔금을 건설사에 치루고 입주를 하였다. 이분의 경우 현행
법데로 한다면 등록세 약 200만원을 절세할수 있다.
방법은 분양계약서랑 잔금영수증을 가지고 천안시청 세무과에 가셔서 30일이내 취득세 신고와 더불
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고 60일 이전인 2005년 1월 10일이전에 등기접수를 하시면 등록세
를 절세 받으실수 있다.
이 대목에서 등록세 과표기준일을 어느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헷갈리는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각 언론및 매체들의 통합적인 의견은 현행법데로 가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다.
이렇다면 우리 집보아회원님중 11월중에 입주아파트 잔금을 치루신 분들은 이 대목을 충분히 활용
하여 절세전략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30일안에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과태료는 약50-60만원정도 이지만 등록세 할인혜택
은 150-200만원선이다.
회원님중 11월안에 잔금을 치루신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고 조만간 발표되는 등록세 기준을 고지하시고 등기접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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