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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4 - 6호
청주지방검찰청에서 2014년도 제2차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9월 4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명)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운전 |
운전서기보 |
2 |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민원안내, 각종 행정업무 등 |
청주지방검찰청, 관내 지청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일(2014. 11. 1.) 전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운전 |
운전서기보 |
2명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요건 |
• 취업지원대상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자동차검사자격증(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등), 자동차정비자격증(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정보화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운전 |
9. 15.(월) ~ 9. 17.(수) |
9. 26.(금) |
10. 1.(수) |
10. 13.(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 ·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청주지방검찰청 알림마당과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청주지방검찰청(http://www.spo.go.kr/cheongju) 알림마당(고시·공고),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4. 9. 15.(월) ~ 2014. 9. 17.(수) ○ 접 수 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361-70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성과(별지서식 제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전체경력, 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43-299-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