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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 도로현장에서 근무할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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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가. 채용직종 :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란「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함
나. 근무예정 기관별 채용인원
근무예정 기관 |
채용인원 |
관할구역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
6명 |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여주군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
3명 |
서울특별시(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은평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로 한정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다. 주요 업무수행 내용 : 관할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조건 : 보수, 정년,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은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188호, 2013.5.3)”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13. 7월 하순 예정)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다. 보수 : 봉급 및 수당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호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임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2013년 예상 월보수액 : 기본급 147만원 (제반수당 별도)
라.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1조 규정에 준함
※ 단,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근로기준법」제51조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1.항(나. 근무예정 기관별 채용인원) 근무예정 기관별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관할구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결격 처리
-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조건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의 162기계장비설비ㆍ설치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궤도장비정비기능사 이상, 166자동차 중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174용접 중 용접기능사 이상, 특수용접기능사, 201전기 중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운전면허 : 1종보통운전면허 이상 |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 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심사는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우대조건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ʹ13.6.28(금) 공고 및 개별통보
※ 합격자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나. 2차 면접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공고 시 일정(장소)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ʹ13.7.8.(월) 공고 및 개별통보
※ 합격자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합격자 중 자체 인사위원회 심사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합격자중 신원조회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면접점수를 기준하여 후순위자를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 : ʹ13.7.22(월) 공고 및 개별통보
※ 합격자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ʹ13. 6. 19(수) 09:00 ∼ ʹ13. 6. 24(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의 온라인입사지원을 통한 접수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워크넷 e-채용마당에서 작성, 별도 제출 없음)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병역기록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대체가능)
마. 우대조건 증명서(저소득층, 취업보호ㆍ지원, 업무관련 자격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나~마」호 서류는 스캔하여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에 첨부하고,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외부청탁 등으로 실명이 거론된 자는 불합격처리함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합격자 발표 및 공고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일반사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2-2125-2514) ․ e-채용마당 관련사항 : 서울고용센터 취업지원1과(☎ 02-2004-7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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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시는분 자세한 근무환경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현업근무와 자세한 부분들은 해당기관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는 호봉 승급없이 기본급+기타수당등과 도로보수원(과적단속등)은 초과수당이 다른분야에 비해 상이 할 수 있으며 연봉으로 3000이 넘기기 힘듭니다. 사례로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등이 대부분입니다.
대전면접떨어졌는데 현정부 4대악과 취임식날짜 도로용어 접도구역 물어봤어요 참고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