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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틀린건가요?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 진료비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약제의 지급을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사용자는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마.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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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바. 질판위는 근복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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