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해설서 및 민법 5개년 기출문제 해설서 필요하신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34회 민법은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었습니다)
010-3316-1667 ktuk5@hanmail.net
4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34회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 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해설】
42. ①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보충
보존행위는 임의대리권의 최소한의 내용이다. 따라서 보존행위는 이를 언제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제118조제1호) 여기서 보존행위라 함은 대리행위의 목적인 물건의 수리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그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이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수리행위, 대리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등이 그 예이다.
보존행위인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형식적으로 처분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상유지애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등은 역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물변제(제466조) 및 경정(제500조)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며, 시장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건을 처분하여 등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고 개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이용행위는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예: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량행위란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예: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대리인이 이용 개량행위를 함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즉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동조 제2호). 그와 같은 성질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한다(가령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거나 은행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영준[89]).
②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권은 없다. 예컨대 판례는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3.1.15. 92다39365]
③ 대리인은 계약 해제권이 없으므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권은 본인 甲과 상대방 丙에게 있다.
④ 상대방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인 본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 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 여 책임이 있다.
판례의 태도는 제12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지원림) 또한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곽윤직. 381)로, 대리인이 私利를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더라도 일단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라고 한다(지원림) 판례는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대판 1987.7.7. 86다카1004; 대판 1996.4.26. 94다29850 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첫댓글 자료받고싶어요
이메일 알려주시면 우선 샘풀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출해설서는 기본서 판례 법조문이 같이 실려 분량이 500페이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