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공고번호 | 2007-4 |
예고일자 | 2007-01-17 | 마감일자 | 2007-02-06 |
담당부서 | 조세지출예산과 | 팩스번호 | 02)503-9244 |
전화번호 | 02)2150-9132 | 전자메일 | jihoonpa@mofe.go.kr |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및 현금거래 신고ㆍ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며,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에는 양도세 감면을 위한 대체농지 취득기간을 연장하고,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등을 무상 이전할 경우 손금산입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로 규정함. 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를 본법에 도입함에 따라 그 특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지원근거 법률, 구분경리의 방법 및 해당 출연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의 익금산입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라.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의약품업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업종, 통신ㆍ방송업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종, 전자ㆍ전기업 등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할 경우 법인ㆍ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전환 후사업의 대상업종을 본법에 이미 규정된 창업지원대상업종으로 한정하고, 사업전환요건, 사업전환일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바.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한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자가물류시설의 범위, 사후관리 적용기간, 물류비용의 범위등을 규정함. 사. 자가물류사업부문 분할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 완화 특례를 신설하면서 제도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물류전문법인의 범위,분할승계대상자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아.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대체농지를 취득하거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1년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나 수용에 따라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체농지 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자.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농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하고, 증여받은 후 5년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농지등의 수용,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하는 등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차. 농협중앙회 등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80에서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70으로 축소 조정함. 카.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수용에 대한 분할과세를 신설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지방의 범위,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과세이연 대상금액,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익금산입금액 등을 규정함. 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개념, 양도차익 손금산입방법, 익금환입 방법 등을 규정함. 파. 경제자유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범위, 양도차익 손금산입방법, 익금환입방법 등을 규정함. 하.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특례 적용에 필요한 적용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따른 익금산입금액 등을 규정함. 거.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경과 규정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우리사주조합원의 가배정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너.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1%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로 정함. 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요건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으로서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등급으로 평가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며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정함. 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인적 기준인 부양자녀의 범위, 소득기준인 가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재산기준에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정하는 등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모간접투자기구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공모간접투자기구의 ①발행방법 ②최소투자자 및 ③분산요건 등을 마련함. 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시 감면 결정전 재검토절차를 신설함. 어. 외국교육기관ㆍ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외국인설립 의료기관 등을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으로 추가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을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 저. 소득세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사용하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사업자로 정함. 처.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및 어음 결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 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을 다른 특별공제와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무기명선불카드의 범위를 당해 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경우로 함. 터.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발행방법, 교부대상 거래, 공제방법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허. 소비자에 의한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 신고 및 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고. 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연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50-9132, FAX:503-9244, e-mail:jihoonpa@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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