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전 회칙
[제정2009.01.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광운 동문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광운전자고등학교(이하모교)를 바탕으로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며 상호간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지)본회의홈페이지주소지는"http://www.kw00.net/cafe/mountain"와 "http://cafe.daum.net/kw8848" 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은 광운전자고등학교졸업자로서 광운총동문산악회에 가입 한자로 한다.
(2)회원은 의무적으로 본회의 총무 및 서기에게 회원의 실명 및 주소지와 회원의 연락처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회원 가입은 본인 이름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상실)
(1)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가)본인 사망 시
(나)본인이 자진 탈퇴한 경우
(다)본회의 친목과 단합을 방해 하는 자 및 회원 상호간 마음의 상처와 손해를 입힌 자
(라)위장 가입자.
(마)"상벌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자.
제6조(회원및 임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1)본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
(2)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
(3)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본회 발전을 위한 건의
(5)본회 임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6)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한다
제7조(회비)
(1)매년:50,000원
제8조(경조사)
(1)부모상 : 100,000원
(2)본인결혼:100,000원
(3)부모환갑 혹은 칠순:100,000원(환갑과 칠순 중 한번만)
(4)자녀결혼:100,000원
(5)자녀 돌:100,000원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정수)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1인
(2)명예회장.........1인
(3)수석부회장.....................1인
(4)부회장.............................00인(각기수산악회회장)
(5)고문................................3인
(6)감사 ..............................2인
(7)산행위원장 .......................1인
(8)홍보실장...........................1인
(8)총무................................1인
(10)서기................................1인
(11)재무................................1인
(12)장비담당.......................1인
(13)의료담당.......................1인
(14)산행 안전위원.......................00인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선출한다.
(1)임원의 선출은 전임임원 퇴임 30일전에 실시한다.
(2)회장과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투표로 유효득표수 중 최고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3)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의 자격은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이 경과한자로서 동문 산악회 산행에 적극 동참 하는 자로 한한다..
(4)수석부회장,총무,재무,서기는 회장추천으로 산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선출된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 임기로 한다.
(3)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4)임원의 임기및 회계연도의 시작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회장
(가)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수석부회장,산행위원장,총무, 서기, 재무의 지명권 및 임명권을 가진다.
(나)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산행위원회 소집권한을 갖는다.
(다)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안건을 부의할 권한을 가진다.
(2)수석부회장
(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부회장
(가)모교졸업 각 기수 산악회장 으로 한다.
(4)감사
(가)본회 운영사항 전반을 감사한다.
(나)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 이전까지 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5) 산행위원장
(가)본회의 산행에 필요한 모든 계획과 등산학교에 관련된 모든 교육을 지침하고 관리한다.
(6)총무
(가)총무는 운영에 따른 행정제반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총무는 운영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면 늦어도 7일전까지 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다)총무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실무업무를 처리한다.
(7)재무
(가)재무는 운영에 관련된 경비부담문제, 통장관리문제 등의 비용에 관련되어 발생한 업무를 처리한다.
(8)서기
(가)서기는 모든 회의 및 산행 시 기록을 남기고 행사시 모든 계획을 회원에게 알린다.
(9)장비담당
(가)장비담당은 공동장비에 대해서 관리한다.
(10)의료담당
(가)산행 시 필요한 구급약과 기타의료장비를 관리한다.
(11)산행안전위원
(가)등산학교 졸업자로서 각 기수 산행의 안전을 도모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 구분 및 구성) 본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되 회의기구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의,산행위원회,상벌위원회를 둔다.
제14조(개회 및 의결)
(1)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 임원 불신임안의 의결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지며 찬반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얻어 회원의 투표에 붙일 수 있다.
(4)회의의 투표권은 회원 1인 1표로 하며, 재적인원의 기준은 회의 개최 전일 정회원수로 한다.
제15조(정기총회)
(1)정기총회구성은 현 임원으로 제한하며 매년1월 중에 개최하되 신임 회장의 선출과 차기 기수 임원발표 그리고 전현직 회징의 이취임식을 겸한다
(2)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임원의 선임 및 해임
(나)본회의 해산
(다)회비수납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
(라)회칙개정및 기타사항
제16조(임시총회)
(1)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임원 1/4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본회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17조(산행위원회)
(1)산행위원회는 광운총동문산악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월 1회이상 개최할 수 있다.
(2)산행위원회 구성은 회장과 산행위원장, 산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8조(상벌 위원회)
(1) 상벌위원회 개최는 회장의 동의로 개최하되 회의 구성원은 회장,고문,수석및부회장,감사로 제한한다
(2)상벌위원회는 회원의 윤리및 도덕적 기준을 참고하여 심대히 본회에 누를 끼치거나
혁혁한 공헌을 한 회원을 엄중히 선별하여 상벌을 결정한다.
(3) 상벌위원회는 회원에 죄의 경중을 가려 제명,경고 등의 주의및 벌을 가하고 공을 세운 회원 에게는
시상한다
제19조(회의소집절차) 회의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일자를 단축하여 소집할 수 있다.
(4)산행과 관련 정기안내 또는 비정기 산행 및 산악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5)산행 관련 안전산행에 대해 검증하고, 공지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한다.
(6)안내산행시 참석동문의 1일회비를\2,000/인 모교발전기금으로 모금 적립한다.
제20조(자산의 단체성)본 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자산에 대하여 반제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회계년도 및 결산보고)
(1)본회의 회계년도및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본회의 임원단은 회계년도 종료 후 해당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되 게시판 공시로 대신할 수 있다.
(3)본회의 결산안은 회장의 감독하에 총무가 작성하여 감사가 승인한다.
해당분야별 총무가 작성하기 어려운 사항 또는 총무 유고시 회장 또는 감사가 지명하는 1인으로 한다.
부 칙
(1)(적용의 예)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2)(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경과조치)
(가)임원의 임기는 매년 2월말일 로한다. (2010.04.02.임시회의의결)
(나)감사의 임기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 공시일 까지로 한다.
(4)산행 시 의무안전수칙
(가)안전모 사용.
(나)선등, 후등, 탑로핑 시 자일 끝을 8자매듭 으로 안전벨트에 직접 연결한다.
(다)자일 중간에서 후등자가 등반을 하는 경우 8자매듭 으로 안전벨트에 잠금식 비너 2개를 반대방향으로 겹쳐서 사용한다.(잠금비너가 부족하면 1개는 일반비너를 사용 할 수 있다.)
(라)외줄 동시하강을 할 때는 꼭 자일 중간을 8자매듭 으로 고정을 시키고 마지막 하강은 1인하강 으로 한다.
(마)등반 시 일행들의 안전 확인을 생활화 하며 회원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상하를 막론하고 주의를 줄 수 있다.
(바)워킹산행공지때 릿지산행은 공지 할 수 없으며 워킹산행때 릿지구간은 우회하여 통과한다.
첫댓글 모교 발전기금 \1,000에서 \2,000으로 수정해야합니다..
"광운총동문산악회"명칭을 "광운동문산악회"로 수정을 건의합니다..
10조3항중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의 자격은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이 경과한자로 한다 에서 1년이상 경과하고 열심으로 동문산악회를 위해 참여하고 동참하신 분이면 더욱 좋을듯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