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②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광역도시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광역도시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⑤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기본성을 갖는 계획이므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도시관리계획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 또는 변경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받은 행정청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제2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자연녹지지역: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시가화 유보기간을 결정한다.
③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정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부속건축물의 건축은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건축법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험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④③의 경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도시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광역시설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설부지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나,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 및 결정통지 후 2년경과 시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영구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다.
④매수대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도시계획시설결정ㆍ고시일 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단계별 집행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립ㆍ공고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경우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다.
③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며, 2년경과 후 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다.
10.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기준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②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③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④유통상업지역 : 70% 이하
⑤준공업지역 : 70% 이하
1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비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경우에도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
1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다음 중 누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①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
② 건설교통부장관
③ 관할 시장ㆍ군수
④ 관할 시ㆍ도지사
⑤ 행정심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1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토지거래허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하는 사유 또는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1월 이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의 매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된다.
②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③매수자 지정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매수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⑤매수가격은 당초의 계약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필요할 때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선매자를 지정한다.
③ 선매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
④토지소유자가 선매협의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선매가격은 감정가격를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7.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재원조달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④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은 주거ㆍ생산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18.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사항 등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동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9.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토지소유자의 편익을 위하여 환지계획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며 법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②환지예정지의 지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갖게 된다.
④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려면 따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대신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한다.
20.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게 되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체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②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환지에 이전하게 된다.
③종전 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ㆍ재판상의 처분의 효력은 환지에 이전하게 된다.
④종전 토지에 대하여 전속하는 행정ㆍ재판상의 처분의 효력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게 된다.
⑤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지역권은 환지에 이전하게 된다.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말한다.
②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주거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의 회복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자 및 수립단위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시·도지사-10년 단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10년 단위
③ 건설교통부장관-5년 단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군수-10년 단위
⑤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장관-5년 단위
2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그 인가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관리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는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③권리설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분양을 원하지 않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등의 금전반환청구권을 시장·군수에게 행사할 수 있다.
2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②개발제한구역이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③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시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5.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할 수 없다.
②단독주택의 신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한 일부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③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④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다.
⑤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행위에도 건축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용적률, 건폐율,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의 기준에 제한이 있다.
2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도 매수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여부에 대한 결정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예상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매수한 토지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27.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②공중의 사용에 공하는 관람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③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⑤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28. 건축법령상 신고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못 된 것은?
①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의 신축
③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연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신축
④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인 창고의 건축
⑤높이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29. 건축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선이란 통상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과 일치한다.
②건축선이란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③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0.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에 의하여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②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안의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을 받는다.
③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⑤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31. 건축물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규정 중 잘못된 것은?
①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②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당해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대지 및 건축물에도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2.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다세대주택-공동주택
② 도서관-교육연구시설
③ 한의원-1종근린생활시설
④ 안마시술소-위락시설
⑤ 철도역사 - 운수시설
33.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②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④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⑤국민주택인 공동주택의 단위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297㎡이하이어야 한다.
34.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되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하여이 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도 그 공사완료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동별 아닌 세대별로 공사완료된 때 받을 수 있다.
35. 주택법상 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한 규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적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토지 등의 수용인정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④토지 등의 수용인정 시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계획승인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6.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다.
②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혹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을 중도상환 되지 않는다.
④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며,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37.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②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한다.
③지정·고시된 보전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⑤준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38.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이라도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이 설치를 위하여는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모두 산지전용이 허용된다.
③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모두 산지전용이 허용된다.
④ 공익용산지 중 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⑤ 공익용 산지 중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다.
39. 농지법상 대리경작제도에 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①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②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④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⑤대리경작지의 소유자는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대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다.
40.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농업진흥구역은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최종 공법 정답 및 해설
1.정답 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기간이나 타당성 여부의 검토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2.정답 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정답 ④
현행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4.정답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5. 정답 ③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의 실효는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6.정답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건축법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 수 있다.
7.정답 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8.정답 ④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9.정답 ②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58조①).
④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⑤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답 ③
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1.정답 ④
유통상업지역은 80%이하이다.
12.정답 ④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3.정답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14.정답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정답 ②
매수청구권은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며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16.정답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 있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7.정답 ④
①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③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8.정답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9. 정답 ③
①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행정처분이며 사용ㆍ수익권의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②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종래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며,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⑤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20. 정답 ⑤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21. 정답 ⑤
주거지역➽상업지역ㆍ공업지역
22.정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정답 ⑤
시장·군수➽시행자
24. 정답 ③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 정답 ③
허가받아 행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신고사항이다.
26.정답 ⑤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27. 정답 ①
[건축법상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①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②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8. 정답 ③
[건축신고]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②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 건축
(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
③대수선(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④다음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함) 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29. 정답 ③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1/2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0. 정답 ④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1. 정답 ④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있어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 정답 ④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33. 정답 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4. 정답 ⑤
임시사용승인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 시장 등의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35. 정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6. 정답 ④
[주택상환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의 비교]
구분 내용 |
주택상환사채 |
국민주택채권 |
발행목적 |
주택건설자금조달 |
국민주택건설자금조달 |
발행자 |
대한주택공사ㆍ등록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 |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
발행방법 |
①기명증권 ②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 |
①등록발생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 ②발행기간 : 1년 단위 |
상환기간 |
3년 초과금지 |
①제1종 국민주택채권 ➽ 5년 ②제2종 국민주택채권 ➽ 20년 초과금지 |
적용법규 |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 |
국채법 |
37.정답 ⑤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므로 그 외 산림은 지정절차 없이 준보전산지가 된다.
38. 정답 ③
①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익용산지 안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이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⑤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중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39. 정답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 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 경작기간 만료 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40. 정답 ③
(1)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②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지정대상: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3)지정절차:시·도지사는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