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이행하도록 최고(독촉)을 해야 하고 이래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
사건을 다루다보면 종종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그 후에 제3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애초 당사자와 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행불능)를 만든 것이 돼,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행 독촉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도록 돼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소송을 해보면, 말로 한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② 자신의 의무는 이행해야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판 경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가져가도록 통지를 해야 한다.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위약금 약정 없으면 배상받기 힘들어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계약금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 약정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돼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어길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길 때는 계약금은 몰취된다’
여기서 위약금 약정과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해약금 약정이다. 해약금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보통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돼 있으면 인정된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또는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해약금 조항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고, 위약금 조항만이 기능한다는 점이다. 즉 상대방의 잘못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려면 위약금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증명했을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를 증명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 놓는 위약금 조항이 필요하다.
④ 부동산등기부 등 사전에 확인해야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는 부동산등기부를,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거나 법원등기과, 등기소, 대법원홈페이지 등을 통하면 부동산등기부를 볼 수 있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볼 수 있다. 사전에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을 해야만 계약해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계약서는 보통 시중에서 파는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계약서 조항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끝 부분에 필기구로 직접 올바른 내용을 기재해 넣어야 한다.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말로 약속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살다보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 때 위에 적은 몇 가지 법률만 알아도 억울한 일은 덜 당하리라 생각한다. 간혹 법정에서 ‘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상대방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부질 없는 말이다.
법을 아는 것도 상식을 넓히고 힘을 기르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넋두리를 줄이는 방법이다.
첫댓글 여기에 정답이 있었네요.ㅎㅎ 좋은 정보로 유익하게 활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