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지침서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회사명 |
팩스번호 |
|||
주 소 |
||||
전기설비 |
수전용량 |
㎾ |
전압 |
V |
발전용량 |
㎾ |
전압 |
V | |
안전관리자 |
국가기술자격증 |
|||
안전관리 보조원 |
국가기술자격증 |
|||
직 원 |
국가기술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증 |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지침서
제1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
1.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
1)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현재 안전하고 미래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자기 혁신으로 실력을 쌓아 유사시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우수 절전사례 등을 찾아 습득하여 에너지절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에 관한 관리를 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해 전기설비에 관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자가용전기설비를 최적으로 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며, 합리적인 전기설비 사용이 되도록 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사고가 공급변전소로 파급되어 광범위한 정전사고로 인하여 건전한 수용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전압변동이 심한 부하나 고조파 발생이 큰 부하 등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하를 아무 보완조치 없이 운전하여 인근 수용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도록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전관리의 목적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목적(전기사업법)
전기설비 중에서 일반용 전기설비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큰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가 잘못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당해분야 국가기술자격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전기사업법 73조)
즉,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범위(시행규칙 제44조 ②항)
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안전관리교육
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라.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바.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사. 아래와 같은 소규모전기설비공사의 감리업무
1) 1억원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관한 설치 또는 변경공사
2) 수용설비 변경공사 중 총공사비 오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전기안전관리자가 생각하는 업무범위
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1) 전기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존재여부를 알 수 없으면서도 사용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감전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철저한 점검과 예방보전으로 불안전한 상태에서의 전기사용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자가설비의 결함으로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어 인근 수용가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지침을 항상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전기사용설비에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한다.
1) 부하설비의 지속적인 소규모증설로 인한 간선의 용량부족으로 선로전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고조파발생을 원천봉쇄하거나 억제하여 고조파가 계통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예방보전과 청결 유지로 사고정전을 예방하고, 자신의 설비에서 정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타부서와의 원활한 정보공유로 부하설비의 증설계획이나 변경계획은 계획의 구상단계부터 참여 하도록 하여 부하설치에 임박하여 급전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에너지를 절약한다.
1) 변압기의 운전 대수제어, 반송설비의 운전 대수제어 등 변전설비와 부하설비의 운전방법의 개선으로 절전한다.
2) 전동기의 소프트스타트 등 동력설비의 운전방식개선 또는 운전시간의 개선, 역률개선 등으로 절전한다.
3) 전등설비의 점․소등 방법개선 또는 조명제어로 절전한다.
4) 전기사용설비의 신기술 적용 또는 고효율․고역률․에너지절약설비로의 개선으로 절전한다.
라.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신기술적용으로 원가절감에 기여한다.
1) 모든 기업은 세계의 같은 분야 기업과 끝없는 경쟁을 벌리고 있으므로 순간만 방심하면 바로 경쟁에서 탈락하고 만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2) 전기설비는 물론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도 항상 신기술을 적용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한다.
3) 전기요금제도를 활용한 심야전기이용, 최대전력의 억제, 역률향상 등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
4) 흡수식냉동기, 빙축열, 풍력, 소수력발전, 태양열 또는 태양전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토털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
5) 예방보전과 청소로 불시정전 등 사고를 예방하고, 조명설비의 효율을 높인다.
6) 보안설비, 방재설비, 인터폰설비, 주차관제설비, 방송설비, 동시통역설비, 언어교육설비, 음악교육설비, 전기기계설비, 각종표시설비, 반송설비, 위생 및 환경 등의 동력설비, 각종제어설비 등에 관한 기술개발과 신기술의 적용으로 원가절감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3장 전기안전관리 행정업무
1. 업무인수 및 파악
가. 업무인수 및 파악 ․ 확인
신설 준공설비인 경우에는 감리원으로부터, 기존설비이면 전임안전관리자부터 인수를 받고 이를 파악하고, 전임자와 후임자가 함께 확인 절차를 거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하고 입회자의 서명날인 까지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회사내 조직 체계에 따라 결재를 받아 놓고, 후임자에게 인계시,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인계 하여야 한다.
1) 업무인수
시설, 서류, 장비, 인원의 인수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업문화, 조직체계, 업무추진방법, 상사의 업무추진 방식,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인성 등을 꼼꼼히 인수받는다.
2) 업무파악
회사 조직체계 속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업무내용, 전기설비의 시설상황, 보유 장비 현황, 종사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 등을 파악한다.
3) 업무확인
전기설비의 시설현황과 도면 등이 제반서류와 일치하는지, 보유장비는 서류와 일치하는지 등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일일이 확인하고, 서류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인계자의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 조직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둔다.
나. 운영조직 인수
살아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회사 조직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업무범위내의 부하직원 조직과 개인별 업무범위를 확인한다. 현재인원의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인수 한다.
2. 관련서류 등의 인수 ․ 확인
가. 전기설비 설계도면
1) 수변전설비 설계도서(비상발전설비 및 무정전전원장치포함)
가)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수변전계통, 기기의 배치, 전기방식, 수전 및 배전전압, 계통 보호방식, 설비의 중요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인식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도면으로, 없으면 계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나) 수변전설비 3선결선도
실제 3상결선도로 기기의 접속 상태, 접지점, 상변환, 연가 등을 알 수 있다.
다) 수변전설비 제어 계통도
수변전설비의 제어 계통을 표시한 도면으로 계통의 보호방식, 설비의 중요도, 제어계통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라) 수변전설비 제어회로 전개접속도
수변전설비 제어회로의 실제 접속 상황을 펼쳐 보이는 도면으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 시방서, 각종 기술계산서(고장전류계산서, 간선용량계산서 등)
2) 배전설비 설계도면
가) 배전반 제작도
특별고압배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등의 제작도면으로 계통을 알 수 있는 단선결선도, 외형칫수를 알 수 있는 외형도, 구성 품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배치도,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 한 전개접속도 등으로 되어 있다.
나) 분전반, 분전함 제작도
분전반, 분전함의 외형치수, 재료 및 부하선로의 배치를 알 수 있다.
다) 간선 배선도
간선선로의 규격과 치수, 배선경로, 분전반 및 분전함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3) 전동기제어반 제작도(MCC : Motor Control Center)
외형도, 배치도, 전개접속도, 내장품 사용설명서 등으로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반드시 인수 받아야한다.
4) 기타 부하설비 제작도
보안설비(CCTV, 출입통제설비, 방범설비 등) 방재설비(소방설비, 피뢰설비, 항공방재등설비 등) TV공시청설비, 인터폰설비, 주차관제설비, 방송설비, 전기시계설비, 표시설비, 반송설비, 위생 및 환경 등의 동력설비 및 각종제어설비 등 기타부하설비제작도, 국제회의장이 있는 건물은 동시통역설비, 학교는 언어교육설비, 음악교육설비, 병원은 간호사호출설비, 수술실, 방사선설비 등 특수의료설비, 생산 공장은 각종생산설비제작도, 창고는 자동물류장비와 온습도 조절장비 등이 추가된다.
나. 업무일지
1) 수변전설비 운전일지
수전전압, 주파수, 역률, 부하전류, 공급전압, 사용전력량, 변압기온도, 실내온도, 부하개폐기 조작, 역률제어, 정전, 보호계전기 동작 등을 기록하는 일지로 수변전설비의 상태와 전력사용상황 등을 한눈에 살 필 수 있다.
2) 작업일지
전기분야 종사자의 일상 작업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일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하다.
다. 점검 ․ 측정일지
1) 점검일지
일일, 주간, 월간, 격월간, 분기간 점검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점검항목으로 점검내용이 실질적인 점검인지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사고예방과 예방보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측정일지
일상측정에서 정밀측정까지 각종 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측정항목과 측정결과 및 조치상황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제 법령과 지침에 맞게 처리되어 양질의 전기 공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기타 관련자료 및 서류
1) 인 ․ 허가 서류
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신고서(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인가증)
지방자치단체장(시 도지사)에게 신고 한 신고서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설비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 또는 인가증은 신고 또는 인가 받은 전기시설물의 상세내역이 있고, 본인의 업무범위이므로 반드시 인수 받아야한다.
나) 사용전검사필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위탁받아 발행하는 서류로 준공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것으로 사용전검사 신청서류와 함께 반드시 인수 받아야 한다.
다) 유지관리지침서
신설 준공인 경우 감리 또는 시공사가 작성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인계한 전기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로, 모든 설비제작사가 자사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점검․조정․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는 서류로 반드시 인수 받아야 한다.
다) 환경보전법상의 인․허가 서류
발전기의 규모에 따라 배출가스 또 냉각수를 상시 방류한다면 폐수처리, 대기오염방지 관련 인․허가 서류를 인수받아야 한다.
라) 소방법상의 인․허가 서류
발전기 연료, 윤활유 등은 저장규모에 따라 소방법상의 위험물 취급인․허가서류, 절연유도 저장규모에 따라 위험물관련 인․허가 서류를 인수 받아야 한다.
2) 회사 내부문서
가) 안전관리지침 및 그에 따른 기록서류
기존의 설비를 인수 받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기설비안전관리를 어떠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시행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므로 반드시 인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결재서류 등 내부문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경영자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등 기업문화 파악에 중요한 서류이다.
3. 보유 장비 등 인수 ․ 확인
가. 보유 장비
1) 수변전실 보수장비
가) 수변전설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 장비(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전류측정기(훅크온메타 등), 저압검전기, 고압 및 특별고압검전기, 접지연결구, 절연보호장구, 청음기 등)
나) 각종 차단기 인출용 리프트
다) 단로봉(특별고압용, 고압용, 저압용)
라) 모선 및 각종차단기 단자연결용 볼트 조임 토오크렌치
마) 각종 기기에 제작자가 제공한 특수공구
2) 기타
가) 비상용 예비발전기 보수장비
나) 무정전 전원장치 보수장비
다) 조도계, 오실로스코프, 계전기시험기, 적외선온도계 등 각종계측기
라) 기타 업체별 특수부하설비 유지보수장비
나. 예비부품
1) 수변전실 예비부품
가) 파워퓨즈
나) COS용 퓨즈
다) 표시램프
라) 프러그 퓨즈
2) 비상용예비발전기 예비부품
가) 엔진오일
나) 필터(연료, 공기, 엔진오일)
다) 표시램프
라) 프러그 퓨즈
3) 분전반, 분전함 예비부품
가) 표시램프
나) 색상별 표시램프 뚜껑
다) 프라그 퓨즈
라) 소형이며 다수인 배선용차단기
4) 기타 부하설비
가) 프러그 퓨즈
나) 표시램프
다) 수량이 다수인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
라) 부하설비의 특수예비품
제4장 전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1. 계획수립
전기설비안전관리지침(만약 없다면 회사 실정에 맞는 전기안전관리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든다)에 따라 일상점검, 정밀점검, 측정,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인원, 자재 및 정전계획과 소요예산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회사 조직계통을 통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점검계획
전기설비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등의 일상점검과, 반년점검, 년간점검, 격년 또는 몇 년마다 점검 등의 정밀점검 계획을 안전관리지침과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한다.
2) 측정 및 교체계획
전기설비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측정과 시설물의 교체는 대부분 정전을 수반하므로 정전시간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내부적으로는 인원, 자재, 장비, 정전시간, 신호연락체계 등 각 분야별 책임자까지 상세하게 계획서를 표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3) 소요예산서의 작성
인원은 품셈표, 자재는 실시설계도면 또는 실측에 의한 수량산출과 소요예산은 회사 내 구매부서의 구매서류를 근거로 한 가격표를 자료로 하고, 신규품목은 3 가지 이상의 물가자료, 3개회사 이상의 견적을 바탕으로 해서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상세한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예산서 작성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심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 하는 데는 대단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오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2. 계획실행
가. 실행계획서
계획 실행을 위한 일정표 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일정표 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매일 매일 진도를 확인하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연 만회대책을 세워 실천해 나간다.
나. 정전시간의 준수
정전을 수반하는 점검이나 측정, 교체작업의 경우 정확한 정전시간을 사용자측에 알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치며, 추후에 다시 정전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전기설비안전관리 관련자료 작성 및 보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록과 보관은 대단히 중요하다. 새로 설치한 설비가 수명을 다해 폐기할 때까지 변화과정과 유지관리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함으로서 예방보전과 설비의 성능유지와 수명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의 지표를 정할 수 있고, 만일 본인이 퇴직 하면 경험과 기술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에는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및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업무일지
가. 업무일지의 종류
1) 수변전설비의 운전일지
중앙집중식 제어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설비가 설정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2) 예비전원설비의 운전일지
수변전설비의 운전일지와 같다.
3) 순시 점검일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역별 또는 설비종류별로 작성하거나 근무조직별로 작성하고, 중소규모에서는 일괄작성하기도 한다.
4) 유지보수일지
순시점검일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5) 전기실 종합일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전기분야 전체 행정업무를 기록하고, 규모가 커지면 조직단위 별로 행정업무 내용을 작성하기도 한다.
나. 업무일지별 필수작성내용
1) 수변전설비의 운전일지
가) 근무자 및 근무시간
나) 계획사항
다) 시행사항(중요 사항은 상세한 그림, 도표, 회로도, 측정 값 등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한다.)
라) 지시사항의 이행 및 보고내용
마) 각종회의 관련사항
바) 고장 또는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
사) 보수 또는 신설공사 등에 따른 정전작업 등
아) 주요예비품의 사용
자) 소규모의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수배전반 각 상의 전압과 전류, 역률, 전력사용량, 변압기온도, 실내온도, 습도 등을 기록한다.
2) 예비전원설비의 운전일지
가) 운전자 및 운전시간
나) 운전사유
다) 전력사용량
마) 연료사용량 및 재고량
바) 전압, 전류, 역률, 주파수, 주위온도, 습도 등의 일정간격 측정기록
사) 운전 중 특이사항(냄새, 진동, 소음, 온도상승 등)
3) 순시점검일지
가) 순시자 및 순시일시
나) 순시점검 대상
다) 점검개소
라) 점검목적
마) 점검내용
바) 점검결과 특이사항
4). 유지보수일지
가) 작업자 및 작업일시
나) 유지보수 대상설비
다) 유지보수 개소
라) 유지보수 목적
마) 유지보수 내용
바) 사용부품
사) 작업자 의견
5) 전기실 종합일지
가) 작성일
나) 직원 출결사항
다) 작업계획
라) 작업완료 사항
마) 보수공사 및 신설공사 계획과 관련된 사항
바) 정전작업 등 정전과 관련된 사항
사) 예비발전기 가동에 관한 사항
아) 각종회의에 관한사항
자) 타부서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 내용
차) 예비품 사용에 관한 사항
카) 지시 명령사항
2. 점검일지
전기설비의 점검일지는 규모가 큰 경우는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전기사용설비(조명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정보통신설비, 방재설비 등) 등으로 분류하고, 규모가 작아지면 그에 맞게 통합해 가면 된다.
가. 점검일지의 필수기재사항
1) 점검일시
2) 점검자
3) 점검대상
4) 점검장비
5) 점검주기
6) 점검항목 또는 내용
7)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나. 점검항목 및 내용
1) 분전반 순시 점검일지의 점검항목 및 내용(예시)
대상 |
점검개소 |
목적 |
점검내용 |
확인 |
비고 |
외함 |
외부일반 (문, 외함) |
볼트조임이완 |
뒷 뚜껑 등의 볼트 조임, 이완 및 바닥에 떨어진 것은 없는가? |
||
손상 |
문의 개폐상태는 정상적인가? |
||||
점검함 등의 팩킹은 연화하여 손상 된 것은 없는가? |
|||||
이상한 소리 |
볼트류의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하는 소리는 없는가? |
||||
오손 |
점검함 등이 오손되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없는가? |
||||
명판 |
손상 |
조임이 이완되어 떨어진다던지, 파손 및 선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
|||
고정장치 |
위치 |
적당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
|||
인출기구조작기구 |
위치 |
인출기기의 접속 위치 및 단로 위치는 정확한가? |
|||
모선 및 지지물 |
모선전반 |
이상한 소리 |
볼트류의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가? |
||
코로나 방전에 의한 이상한 소리는 없는가? |
|||||
이상한 냄새 |
코로나 방전 또는 과열에 의한 이상한 냄새는 없는가? |
||||
주 회로 인입인출부 |
폐쇄모선 접속부 |
이상한 소리 |
볼트류의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하는 소리는 없는가? |
||
케이블 단말부 및 접속부 케이블 관통부 |
이상한 소리 |
볼트류의 조임이 이완되어 진동하는 소리는 없는가? |
|||
이상한 냄새 |
코로나 방전 또는 과열에 의한 이상한 냄새는 없는가? |
||||
손상 |
케이블 관통부 또는 간격의 벌어짐은 없는가? |
||||
소동물 침입 |
침입의 흔적은 없는가? |
||||
제어회로의 배선 |
배선전반 |
손상 |
가동부 등에 연결되는 전선의 절연피복에 손상은 없는가? |
||
전선 지지물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
|||||
이상한 냄새 |
과열에 의한 이상한 냄새는 없는가? |
||||
단자대 |
외부일반 |
조임의 이완, 손상 |
조임의 이완은 없는가? 절연물의 절연파손은 없는가? |
||
접지 |
접지선, 접지단자 |
손상 |
접지선의 부식 또는 단선은 없는가? |
||
표시 |
표시부착물 또는 선이 떨어진 것은 없는가? |
3. 점검 기록표
가. 절연저항 측정 기록표
절 연 저 항 (측정전압 : [V]) | ||||||||||||||
위치 |
도면번호 |
측정일시 |
온도 |
습도 |
||||||||||
설비명 |
규격 |
측정치[MΩ] (측정장비 : ) |
기준 |
판정 | ||||||||||
A-E |
B-E |
C-E |
A-B |
B-C |
C-A |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대지전압150[V]이하 : 0.1[㏁]이상 대지전압300[V]이하 : 0.2[㏁]이상 사용전압300[V]초과 400[V]이하 : 0.3[㏁]이상 사용전압400[V]초과 : 0.4[㏁]이상 (권장 : 신설의 경우 : 3[㏁]이상) |
1) 위치 : 건물 또는 전기설비의 설치순서 등 위치
2) 도면번호 : 3상결선도 또는 전개접속도의 번호
3) 온도 및 습도 : 측정당시 주위온도와 상대습도
4) 설비명 : 도면에서의 명칭
5) 규격 : 전선의 경우는 명칭과 굵기, 제조회사 등
6) A,B,C는 상번호, E는 대지를 표시
7) 기준 : 기술기준판단기준상의 절연저항 값
8) 측정장비: 저압 500[V] 고압 1000[V]
나.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접 지 저 항 측 정 기 록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측정일시 |
온 도 |
|||||
습 도 |
측 정 자 |
측정방법 |
측정장비 |
|||||
기 기 명 |
접지공사종류 |
측정치[Ω] |
비 고 | |||||
1) 위치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시
2) 도면번호 : 3상결선도 또는 전개접속도
3) 온도 및 습도 : 측정당시 온도 및 상대습도
4) 측정자 :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작업을 총괄 지휘한 자
5) 측정방법 : 전위차계법, 절연저항계법, 절연저항계법 중 간이측정 법 등
6) 측정장비 : 측정에 사용된 장비 일체
7) 기기명 : 독립접지인 경우는 용도, 설비의 접지인 경우는 설비명
8) 접지공사의 종류 :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제3종 등
9) 비고 : 측정자의 의견, 측정 당시의 특이사항 등
다. 계전기시험 기록표
측정장치명 년 월 일
계전기명 |
OCR |
OCGR |
SGR |
RDR |
||||
설치장소 |
||||||||
계전기번호 |
||||||||
제작회사명 |
||||||||
제작년도 |
||||||||
형 식 |
||||||||
정정값 Current Voltage |
1차 |
|||||||
2차 |
||||||||
3차 |
||||||||
Lever/Time/Ratio |
||||||||
CT PT |
CT |
1차 |
||||||
2차 |
||||||||
3차 |
||||||||
P T |
||||||||
연동차단기명 |
||||||||
최소동작값 |
||||||||
위상특성(mA/Angle) |
||||||||
비율특성(억제/동작) |
||||||||
시한특성(%/Hz) |
||||||||
연동시험(%/Hz) |
||||||||
결 과 |
||||||||
기타사항 |
라. 피뢰기 점검 기록표
피 뢰 기 점 검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점검일시 |
점검자 |
||||||
구 분 |
점검항목 |
판 정 | |||||||
외부일반 |
주회로 단자 조임상태 |
||||||||
절연물의 파손 및 오손유무 |
|||||||||
접지선의 접속 상태 |
|||||||||
장 치 |
Disconnector 장치의 상태 |
||||||||
접지저항 |
측 정 치 |
||||||||
1 회 |
|||||||||
2 회 |
|||||||||
평 균 |
|||||||||
정격전압 |
방전전류 |
제 작 자 |
제작번호 |
제작일시 | |||||
마. 전동기 점검기록표
전 동 기 점 검 기 록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점검일시 |
온 도 |
||||||||||||||||||
습 도 |
점검자 |
점검장비 |
|||||||||||||||||||
설비명 |
극수 |
용량[kW] |
단자전압 |
정격전류 |
부하전류 |
절연저항 |
접지저항 |
육안점검 |
누설전류 | ||||||||||||
1) 설비명 : 부하기기명과 특수전동기의 경우 그 이름
2) 극수 및 용량 : 명판에 기재된 내용
3) 단자전압 :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단자전압
4) 부하전류 :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부하전류
5) 절연저항 : 정상운전으로 평상시의 온도 상태에서 측정
6) 접지저항 : 접지선의 접속 상태도 함께 점검
7) 육안점검 : 청소상태, 단자대 뚜껑, 고정 볼트의 조임 상태, 베어링 상태, 냉각팬 뚜껑 상태 등
8) 누설전류 :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누설전류
바. 변성기 점검기록표
변 성 기 점 검 기 록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점검일시 |
온 도 |
|||||||||||
습 도 |
점검자 |
점검장비 |
||||||||||||
구 분 |
점검항목 |
판 정 | ||||||||||||
외관점검 |
주회로 단자 조임 상태 |
|||||||||||||
외함 누유여부 |
||||||||||||||
붓싱의 균열 및 오손여부 |
||||||||||||||
외함 및 방열부의 부식 또는 손상여부 |
||||||||||||||
이상음 및 이상냄새 여부 |
||||||||||||||
접지상태 |
||||||||||||||
흡습제의 변색 여부 |
||||||||||||||
제작사양 |
정격1차전압 |
정격1차전류 |
||||||||||||
변성기 배율 |
정격2차전류 |
|||||||||||||
정격부담 |
형 식 |
|||||||||||||
제조회사 |
제작번호 |
|||||||||||||
제 작 일 |
기 타 |
1). 외관점검 : 점검자의 감각기관을 이용한 점검
2). 제작사양 :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 비고 : 부분방전 측정(KS 기준 권장)
사. 특별고압(고압) 수ㆍ배전반 점검 기록표
특 별 고 압 (고압) 수 ㆍ배 전 반 | |||||||||||||||
위 치 |
도면번호 |
점검일시 |
|||||||||||||
온 도 |
습 도 |
점검자 |
점검장비 |
||||||||||||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 고 | |||||||||||||
외관점검 |
문짝의 개폐상태 및 도장상태 |
||||||||||||||
주회로 단자 조임 상태 |
|||||||||||||||
애자, 애관 등 절연물의 균열, 파손, 오염여부 |
|||||||||||||||
표시등, 표시장치 상태 |
|||||||||||||||
이상음 및 이상냄새, 진동 발생여부 |
|||||||||||||||
접지선의 접속 및 배선상태 |
|||||||||||||||
CT, PT 및 시험단자대(PTT, CTT) 상태 |
|||||||||||||||
조작장치 |
조작개폐기의 동작상태 |
||||||||||||||
동작부의 그리스 도포상태 및 동작상태 |
|||||||||||||||
조작회로 동작상태 |
|||||||||||||||
차단기 인터록 상태 |
|||||||||||||||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
|||||||||||||||
개폐기류 및 배선점검 |
|||||||||||||||
선 로 절연저항 |
측정구간 |
A |
B |
C |
|||||||||||
주회로 |
|||||||||||||||
보조회로 |
|||||||||||||||
수ㆍ배전반 |
형 식 |
제작회사 |
제작번호 |
제 작 일 | |||||||||||
차단기 |
형 식 |
제작회사 |
|||||||||||||
정격전압 |
제작번호 |
||||||||||||||
정격전류 |
제 작 일 |
||||||||||||||
정격차단용량 |
기 타 |
아. 콘덴서설비 점검 기록표
콘 덴 서 설 비 점 검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점검일시 |
||||||||||||||||||
온 도 |
습 도 |
점검자 |
점검장비 |
|||||||||||||||||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 고 | ||||||||||||||||||
외관점검 |
주회로 단자 조임 상태 |
|||||||||||||||||||
외함 누유여부 |
||||||||||||||||||||
붓싱의 균열, 훼손여부 및 오염 정도 |
||||||||||||||||||||
외함의 변형여부 (※10mm 이상) |
||||||||||||||||||||
외함의 접지상태 및 접지선의 상태 |
||||||||||||||||||||
방열장치, 고정장치 상태 |
||||||||||||||||||||
접지선 접속상태 |
||||||||||||||||||||
제어장치 |
직렬리액터 및 방전장치 상태 |
|||||||||||||||||||
보호장치 및 개폐장치 동작상태 |
||||||||||||||||||||
절연저항 [㏁] |
A-E |
B-E |
C-E |
※ 저압에 한함 |
||||||||||||||||
기 타 |
형 식 |
용량[kVA] |
단자전압 |
부하전류 | ||||||||||||||||
제작번호 |
제 작 일 |
제 작 자 |
기 타 | |||||||||||||||||
자. 접지설비 점검 기록표
접 지 설 비 점 검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점검일시 |
온 도 |
||||||||||||
습 도 |
측정장비 |
측정방법 |
측정자 |
||||||||||||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 고 | |||||||||||||
외관점검 |
접지선의 단자 조임 상태 |
||||||||||||||
접지단자의 부식 또는 오염여부 |
|||||||||||||||
접지선의 보호 및 훼손여부 |
|||||||||||||||
접지극의 매설상태 |
|||||||||||||||
접지저항 [Ω] |
측정차수 |
측정치[Ω] |
|||||||||||||
1 회 |
|||||||||||||||
2 회 |
|||||||||||||||
3 회 |
|||||||||||||||
평균 |
|||||||||||||||
접지공사 규격 |
용 도 |
접지방식 |
전 극 |
매설깊이 |
토양조건 |
기 타 | |||||||||
차.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기록표
축 전 지 및 충 전 장 치 점 검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측정일시 |
측정자 |
|||||||||||
온 도 |
습 도 |
측정장비 |
||||||||||||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 고 | ||||||||||||
축전지 |
축전지와 충전지 간 주단자 접속 상태 |
|||||||||||||
축전지단자(Cell) 간 접속 상태 |
||||||||||||||
축전지 외형 균열 및 외관 변형(오염포함) 상태 |
||||||||||||||
축전지 셀당 전압(2, 12, 24[V])을 구분하여 측정 기록 |
||||||||||||||
무보수밀폐형은 셀당 전압만 측정 |
||||||||||||||
축전지 셀당 비중(1.210±0.005)-상온(20℃)기준 온도환산 |
※ | |||||||||||||
과열전지 여부 |
||||||||||||||
적 용 |
구 분 |
내 용 |
측정구분 |
측정값 |
||||||||||
충전 장치 |
교류 입력 전압, 전류 |
전압[AC-V] |
A-B |
|||||||||||
B-C |
||||||||||||||
C-A |
||||||||||||||
평균 |
||||||||||||||
전류[AC-A] |
A |
|||||||||||||
B |
||||||||||||||
C |
||||||||||||||
평균 |
||||||||||||||
직류 출력 전압, 전류 |
전압[DC-V] |
P-N |
||||||||||||
전류[DC-A] |
P상 또는 N상 |
|||||||||||||
균등충전전압 |
전압[DC-V] |
P-N |
||||||||||||
부동충전전압 |
전압[DC-V] |
P-N |
||||||||||||
균등충전주기 |
전 회 |
금 회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접지저항 |
저 압 |
[Ω] |
외함 | |||||||||||
절연 저항 측정 [㏁] |
측정구분(전 로) |
|||||||||||||
교류입력-대지 |
A,B,C-PE |
|||||||||||||
교류입력-선간 |
A-B, B-C, C-A |
|||||||||||||
직류출력-대지 |
P - PE |
|||||||||||||
직류출력-선간 |
P - N |
t : 전해액 온도(동절기 비중은 상향 적용(빙점 고려하여야 함))
카. 전동기 점검 기록표
전 동 기 제 어 반 점 검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점검일시 |
||||||
일 기 |
점검장비 |
점 검 자 |
||||||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 고 | ||||||
외관점검 |
주회로 접속개소의 단자 접속 상태 |
|||||||
인출부 접속 상태 |
||||||||
고정 및 조립 상태 |
||||||||
이상한 소리 및 이상한 냄새 발생 여부 |
||||||||
표시등 및 표시기 작동상태 |
||||||||
외함의 문 여닫힘 상태 |
||||||||
접지선의 접속 및 접지선 상태 |
||||||||
제어장치 |
전동기 제어동작 및 제어계통 성능 상태 |
|||||||
제어 및 표시장치 동작상태 |
||||||||
전동기 보호 장치 동작 상태 |
||||||||
절연저항 [㏁] |
측정구간 |
A |
B |
C |
||||
주회로 -대지 |
||||||||
제어회로-대지 |
||||||||
규 격 |
형 식 |
제작회사 |
제작번호 |
제 작 일 |
전동기대수 | |||
타. 저압 분전반 점검 기록표
저 압 분 전 반 점 검 표 | |||||
위 치 |
도면번호 |
점검일시 |
|||
일 기 |
점검장비 |
점 검 자 |
|||
구 분 |
점 검 항 목 |
비 고 | |||
외관점검 |
접속부의 단자 조임 상태 |
||||
회로의 표시 및 표시상태 |
|||||
반내 습기 침투 여부 |
|||||
배선의 이격상태 |
|||||
배선의 절연물 손상 및 접속부 손상 여부 |
|||||
외함 및 내판의 고정상태 |
|||||
외함 및 칸막이(문) 접지 상태 |
|||||
외함의 문 여닫힘 상태 |
|||||
외함 및 내판의 도장상태 |
|||||
내부점검 |
차단기 동작상태 |
||||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
|||||
차단기류의 고정상태 |
|||||
절연저항 [㏁] |
측정구간 |
A |
B |
C |
|
전원-대지 |
|||||
부하-대지 |
|||||
전원-부하 |
|||||
규 격 |
분전반 명칭 |
제작회사 |
제작번호 |
제 작 일 |
부하회로수 |
제6장.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점검 및 방법
1. 유지보수 점검
나. 유지보수 점검 및 진단방법
1) 전기설비의 순시점검 중점 사항
전기설비의 과열, 소음, 냄새, 진동, 손상여부 및 접속부위와 고정장치의 볼트 조임 상태, 접지선과 도장상태, 그리고 전기설비의 운전 중에는 전원전압과 부하전류상태, 조명기구의 점등상태와 조도, 등을 중점 점검한다.
2) 순시점검 중 휴대장비
회로시험기, 교류전류계, 조도계, 절연저항계, 청음기 등
3) 타 공사에 의한 사고예방
가)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타 공사가 시행될 경우 이에 의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 타 공사 시행부서 및 시공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시공 시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한 방호방법과 시공방법을 강구한다.
나) 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도면과 현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간섭사항 등을 확인하여 완전한 대책을 세운 후에 시공하도록 한다.
다) 계획 된 정전 시에는 정전으로 인한 타 시설물이나 건물이나 공장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2. 유지보수 점검 방법
가. 점검계획 수립 방법
1) 설비의 사용기간
일반적으로 전기설비는 새로운 설비보다는 오래된 설비가 절연물의 경년열화, 기계적인 가동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마모에 등에 의한 사용 년한에 의한 수명이 있고, 고장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점검 계획수립 시 중요하다.
2) 설비의 중요도
전기설비에는 중요설비와 비교적 우선순위가 낮은 설비가 있으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점검내용 및 주기를 정한다.
3) 환경조건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는 전기설비의 안전과 성능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옥내, 옥외, 분진의 다소, 환기의 양부, 습기의 다소, 부식성가스의 유무, 진동의 유무, 주위온도 등은 절연물의 열화, 금속의 부식, 냉각불량에 의한 과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심하거나 장기간 나쁜 환경은 많은 고장과 특히 수명단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려한다.
4) 고장이력
한번 고장 난 장비는 다시 그 부분이 고장 나기 쉬우므로 계획수립 시 중요 참작사항이다.
5) 부하상태
사용빈도가 높은 부하설비가 증가 하거나, 환경조건의 변화로 과부하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 부하가 여유가 없는 설비 등은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점검의 분류
1) 일상순시점검
운전상태에서 외관상태를 점검하면서 소리, 냄새, 진동, 눈에 보이는 이상상태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기점검
전기설비의 기능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운전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반드시 정전을 시키고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운전인력이 아닌 별도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3) 임시점검
일상순시점검 등에서 이상을 발견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와 사고발생 후에 사고에 따른 영향과 피해정도, 복구대책 등을 위해서 한다.
다. 보수점검 작업
1) 점검 전 유의사항
가) 준비철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공구, 장비, 예비품 등을 미리 준비하여 진열해 놓고 확인한다.
나) 회로도에 대한 검토
회로도의 확실한 사전검토로 내용을 숙지하여 엉뚱한 것을 점검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정전시 점검은 전원측이 아닌 부하측으로 돌아서 전원이 공급될 수는 없는지 확인 하고, 반드시 접지한다.
다) 연락
관련부서와 긴밀하고 확실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정전작업의 경우에는 스위치 조작자와 조작 명령계통을 문서로 확인 한다.
라) 무전압 상태확인 및 안전조치
(1) 관련된 차단기를 열고, 주회로를 무전압이 되게 한다.
(2) 검전기로 무전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 부근에 접지를 한다.
(3) 차단기는 단로상태로 하고, 점검중이라는 표시판을 붙인다.
(4) 전원이 돌아서 살아오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단기도 위 (3)항과 똑같은 조치를 취한다.
(5) 전력용콘덴서 및 케이블의 접속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잔류전압을 방전시키고 전원단자를 단락 후 접지를 한다.
(6) 오조작방지를 위해서 정전시키는 차단기는 투입방지 조치를 하고, 점검 중 표지판을 붙인다.
(7) 정전작업 시에는 절연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점검한다.
2) 점검 후 유의사항
가) 점검 전에 설치한 접지선을 제거한다. 이때는 철거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에 설치한 접지선 철거인지 번호 등 확인 표시를 해가면서 철거한다.
나) 작업자가 모두 철수 했는지 명단을 부르면서 확인한다.
다) 점검을 위한 임시가설물의 철거를 확인한다.
라) 점검을 위해 풀었던 볼트는 최종확인 한다.
마) 점검을 위해 사용한 공구와 장비, 보호구, 교체한 부품 등은 진열 해 놓고 일람표를 갖고 확인한다.
바) 배전반 등에는 소동물이 침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사) 점검 및 수리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점검 시에 활용한다.
제7장 전기안전사고시 대처방안
1. 화재사고시 대처방안
1) 화재현장 관찰요령
가) 발생시간
(1) 전기와 연관된 화재는 일반적으로 실내화재이므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화하지 않으면, 최초발화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연소확대로 연기나 불꽃이 외부로 분출시 최초의 발견이 된다.
(2) 실내와 실외의 기압이 같은 일반적인 경우는 출입구가 열려있는 경우가 아니면 화재가 어느 정도 확대되어 실내의 온도가 상승해서 실내와 실외의 기압차에 의하여 연기 등 연소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다.
(3) 담뱃불에 의한 화재일 경우에는 퇴실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나) 목격자 조사
(1) 방화나 실화의 피의자가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선뜻 나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2) 대부분의 목격자는 화재건물의 지붕이나 창문 등을 통해 연기나 불꽃이 분출할 때 최초의 목격이다.
(3) 목격자 중에는 화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있다.
다) 전기화재의 조건
(1) 화재발생 당시에 계통이 통전상태에 있어야 한다.
(2) 비정상적인 전기기기의 작동상태가 발생되어야 한다.
(3) 처음 가연물을 점화하기위한 충분한 열과 최소온도가 발생하여야 한다.
라) 화재장소의 도체조사
(1) 도체에서 아크가 발생한 경우
(가) 아크가 발생한 곳이 도체가 구슬모양이 된다.
(나) 아크용접과 같이 녹아서 붙어있다.
(다) 아크가 발생한 곳이 움푹 파인 흔적이 있다.
(라) 상기사항은 합금의 결과와 혼동될 수도 있으므로 전자현미경 검사가 필요하다
(2) 도체에 외부 가열에 의한 피해흔적
(가) 도체표면의 산화에 의한 변색 등이 발생한다.
(나) 도체의 열에 의한 팽창으로 부풀음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
(다) 도체의 끝부분이 녹은 흔적이 발생한다.
(라) 외부가열에 의한 기계적인 강도 약화로 중력의 방향으로 가늘어진다.
(마) 가열에 의한 기포발생으로 작은 구멍이 생긴다.
(바) 연선의 소선이 가열된 방향으로 녹아 붙는 현상이 발생한다.
(3) 과부하 흔적
(가) 합성수지 절연물의 슬리브나 절연물이 내부로부터 녹는 현상이 생긴다.
(나) 도체의 접속부나 단자대, 전선의 단말처리부 등이 변색 또는 녹는 현상이 생긴다.
마) 화재이후의 전기설비 조사
(1) 전원공급이 이루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조사한다.
(2) 과전류보호장치의 상태를 조사한다.
(3) 모든 스위치와 조정손잡이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놓는다.
(4) 전기설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조사
한다.
(5) 전기설비가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고친 것은 없는지 조사한다.
2. 감전사고시 대처방안
1) 재해자의 구출
가) 재해자가 감전된 계통의 전원을 차단한다.
나) 접촉된 전기설비로부터 격리시킨다.
다) 구출자가 감전되거나 피해자가 2차적인 재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재해자의 상태관찰
가) 재해자의 의식이 있는지는 귀에 대고 큰소리로 불러보거나, 볼을 두드리거나, 꼬집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
나) 재해자의 입이나 코에 손을 가까이 대어 보거나 종이를 대어 호흡이 있는지 살펴본다.
다) 재해자의 손목이나 목의 동맥을 짚어서 맥박이 있는지 살펴본다.
라) 재해자의 출혈상태나 출혈부위를 살펴본다.
마) 재해자가 골절된 곳은 없는지 살펴본다.
3) 응급처치
가) 기도의 확보
의식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혀를 꺼내주고 입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여 주고 호흡이 쉽도록 아래턱을 들어 올려준다.
나) 인공호흡
호흡이 정지된 후에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95%, 3분이내면 75%, 4분이내면 50%, 6분이내면 25% 정도로 빠를수록 좋다. 인공호흡은 매분 12~15회로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을 실시한다. 만약 호흡이 멎었다고 병원으로 옮기려고만 하면 시간을 놓쳐서 생명을 잃기가 쉽다.
다) 심장마사지
감전사고시 외상이 없는데도 즉사하는 것은 심실세동 때문이다. 맥박이 없으면 호흡도 정지되어 있으므로 인공호흡과 동시에 심장마사지를 한다. 이를 심폐소생술이라 하는데 재해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인공호흡과 동시에 심장부근을 서서히 눌렀다가 갑자기 힘을 빼는 동작을 바로 한다. 뇌에 산소공급이 9분 이상 중단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4) 현장보존
재해자를 구출하고 응급처치를 하기위해 어지럽혀진 상태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가 끝나고 정리해도 좋다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5) 현장전체에 대한 사진촬영
가) 훼손되기 쉬운 현장의 물, 수증기. 결로 등은 즉시 촬영하여 둔다.
나) 사고 장소 부근의 전기설비 배치 및 배전반, 분전반의 스위치 상태
다) 사고를 발생시킨 전기설비의 상태
라) 사고를 발생시킨 접촉부의 접촉흔적(아크, 스파크, 유출흔적 등)
마) 사고점과 대지간 및 전압상간의 전압을 측정한 장면 및 전압계눈금 등
바) 사고점과 대지간, 접지선과의 접지저항 측정한 장면 및 접지저항계눈금 등
사) 통전경로를 표시하고 사진촬영 한다.
마)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해줄 만한 현장상황
6) 도면작성
가) 사고시설물과 주변구조물의 배치를 그림만 보고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사고현장의 평면도 및 배전반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숫자와 용량
다)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설비계통도와 결선도
라) 사고전기설비의 회로도 등 관련도면
마) 사진촬영위치를 표시한 평면도와 입면도 또는 촬영각도를 표시한 도면 등
7) 수사기관에 신고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통보
가)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나) 재해자가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사고시 대응방안
1) 전기설비사고시 대응방안
가)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사고내용(과부하, 지락, 단락, 화재, 폭발, 낙뢰, 감전 등)을 파악한다.
나) 사고범위(부하설비, 분전함, 간선, 배전반, 변압기, 수전설비 등)를 파악한다.
다) 보고범위(내부수습, 부서장 이상보고 등)를 결정한다.
라) 전력기술인협회 등 외부기관 협조를 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 내부수습이 가능한 정도의 사고는 즉시 사고복구에 착수한다.
바) 상급자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전기사업법상 보고하여야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
사고의 종류 |
속보 |
상보 |
전기설비사고 |
1. 공급지장전력이 3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송 ․변전설비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2. 공급지장 전력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3. 전압이 10만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4. 출력 3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국가주요설비인 상․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한 경우 |
24 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 전송 으로 통보 |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세한 통보 |
제8장 전력기기 점검표
[표1 주요전력기기 내용년수]
점검구분 : 보통점검(○) 정밀점검(◎)
주요기기 |
정기점검 주기년수 |
정기점검 |
교체추천시기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특 별 |
보통 |
정밀 |
||
가스절연개폐기 |
○ |
이상차단 |
6년 |
20∼25년 | ||||||||||
고․저압 배전반 |
○ |
○ |
○ |
○ |
○ |
- |
2년 |
15∼20년 | ||||||
감시반,계전기반 |
○ |
○ |
○ |
○ |
○ |
- |
2년 |
15∼20년 | ||||||
OCB |
○ |
○ |
◎ |
○ |
○ |
이상차단 |
2년 |
15∼20년 | ||||||
TCB |
○ |
○ |
○ |
○ |
◎ |
○ |
○ |
○ |
○ |
◎ |
이상차단 |
1년 |
15∼20년 | |
VCB |
○ |
◎ |
○ |
이상차단 |
3년 |
15∼20년 | ||||||||
GCB |
○ |
◎ |
○ |
이상차단 |
3년 |
15∼20년 | ||||||||
ACB |
◎ |
◎ |
이상차단 |
- |
15∼20년 | |||||||||
VCS |
○ |
◎ |
○ |
◎ |
○ |
잦은개폐 |
2년 |
10∼15년 | ||||||
누전차단기 |
○ |
○ |
○ |
○ |
○ |
○ |
○ |
○ |
○ |
○ |
- |
1년 |
10∼15년 | |
특고단로기 |
○ |
◎ |
○ |
- |
3년 |
15∼20년 | ||||||||
기중부하 개폐기 |
○ |
◎ |
○ |
- |
3년 |
10∼15년 | ||||||||
전자 접촉기 |
◎ |
◎ |
◎ |
잦은개폐 |
- |
10∼15년 | ||||||||
배선용 차단기 |
○ |
○ |
○ |
○ |
○ |
○ |
○ |
○ |
○ |
○ |
- |
1년 |
10∼15년 | |
피뢰기 |
○ |
○ |
○ |
○ |
○ |
- |
2년 |
10∼15년 | ||||||
유입형 변성기 |
○ |
○ |
○ |
○ |
○ |
- |
2년 |
10∼15년 | ||||||
콘덴서PT |
○ |
○ |
○ |
○ |
○ |
- |
2년 |
15∼20년 | ||||||
몰드형 변성기 |
○ |
○ |
○ |
○ |
○ |
○ |
○ |
○ |
○ |
○ |
- |
1년 |
15∼20년 | |
전력용 Fuse |
○ |
○ |
○ |
○ |
◎ |
○ |
○ |
○ |
○ |
◎ |
차단발생 |
1년 |
7∼10년 | |
전력용 콘덴서 |
○ |
○ |
○ |
◎ |
○ |
- |
2년 |
10∼15년 | ||||||
유입 변압기 |
○ |
○ |
○ |
○ |
○ |
◎ |
○ |
○ |
○ |
○ |
- |
1년 |
15∼20년 | |
몰드 변압기 |
○ |
○ |
○ |
○ |
○ |
◎ |
○ |
○ |
○ |
○ |
- |
1년 |
15∼20년 | |
보호 계전기 |
○ |
○ |
◎ |
○ |
○ |
- |
2년 |
10∼15년 | ||||||
특고압 모선 |
○ |
○ |
○ |
○ |
○ |
- |
2년 |
15∼20년 |
자료출처 : LG산전[일본 전기전설공업협회/전기학회(1999년)]
[표 2] 몰드 변압기의 점검 항목
점검 개소 |
순시 점검 |
정기 점검 |
점 검 항 목 |
변압기 본체 |
○ |
1회/년 |
온도, 이상음, 진동, 이상한 냄새, 절연의 균열, 방전 흔적, 변색, 부품 등의 파손․결락 유무, 진애 부착, 녹 발생, 변색 |
진애 제거, 절연저항 측정, 도장 보수, 온도계 접점확인 | |||
냉각 장치 |
○ |
1회/년 |
송풍기 이상음․진동, 에어필터의 막힘, 흡․배기구의 풍량 |
진애 제거, 도장 보수, 에어필터 청소 또는 교환 | |||
단 자 |
○ |
1회/년 |
과열, 변색 |
단자조임, 시온테이프 교환, 필요시 연마, 재도금 | |||
큐비클 |
○ |
1회/년 |
외관(진애, 녹 발생, 부식 등) |
기 타 |
방전 흔적, 권선, 절연물 균열 등의 보수는 제조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표 3] 유입변압기의 점검 항목
점검항목 |
점 검 요 령 |
확인 및 조치결과 |
운전시 점검항목 |
ㅇ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주파수, 변압기 내, 외부 온도 이상 여부 확인 - 과부하 운전여부 확인, 부하상태 측정기록 유지 |
|
외관점검 |
ㅇ 발청, 부식유무 |
|
ㅇ 부품 등의 파손, 탈락유무 |
||
ㅇ 변압기 표면 또는 주위 이물질의 유무 또는 작은 동물의 침입흔적 등 |
||
ㅇ 변압기 위에 이물질이나 물방울이 떨어지는지 여부와 그 가능성 확인 (몰드 변압기) |
||
ㅇ 도전부의 과열에 의한 변색 |
||
ㅇ 외함각부의 국부과열에 의한 도장의 변색 |
||
이음, 이취 |
ㅇ 이상소음이나 이상진동 및 냄새 여부확인 - 평소에 정상적인 소음과 비교하여 이상소음을 들었을 때 즉시 정상적인 소음과 비교하여 판단 - 간헐적인 다른 음이 나거나, 튀는 소리가 나는가? [추정원인] - 국부 절연파괴에 의한 코로나발생(이음) 및 그로 인한 오 존냄새(이취) |
|
흡 습 호흡기 |
ㅇ 흡습제의 변색상태, 호흡상태에 이상 유무확인 -흡습제로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을 사용, 건조상태에서 는 청색, 흡습상태에서는 분홍색. 변색된 것은 다시 건조 시켜 사용 가능 |
|
ㅇ 하부 OIL CUP의 유면을 확인 |
||
유(油) 및 가스의 누설 |
ㅇ 밸브,계기,용접부 또는 패킹,가스켓 연결부위 등에 가스 나 누유흔적이 있는지 점검 [추정원인] - 각 패킹의 노화, 조임부의 이완, 용접부분 불량 - 도전부의 국부과열 |
|
붓 싱 |
ㅇ 1차, 2차 선로가 붓싱단자와 견고하게 조립됬는가 |
|
ㅇ 붓싱이 청결하게 닦여 있으며 파손부위가 없는가 |
||
ㅇ 염분, 먼지등에 의한 애자의 오손 및 파손, 아크의 흔적 은 없는가 |
||
ㅇ 붓싱의 절연캡 설치시 이상유무 확인 |
||
탱 크,방열관 |
ㅇ 페인트가 벗겨짐 , 녹이 슬지 않았나 여부 확인 |
|
단자의 과 열 |
ㅇ 단자부의 과열여부, 페인트 변색여부 확인 [추정원인] - 조임부분의 나사이완, 접촉면의 부식, 과전류 |
점검항목 |
점 검 요 령 |
확인 및 조치결과 |
냉각장치 |
ㅇ 송유펌프, 송풍기 등의 동작은 정상인가 |
|
ㅇ 송풍기의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을 점검 |
||
ㅇ 라디에이타의 표면손상, 오염 등을 점검 [추정원인] - 베어링 불량, 이물질 혼입으로 전동기 과부하 |
||
경보장치 |
ㅇ 온도상승, 유면저하, 가스압력저하, 충격압력계전기 등은 정상인가 |
|
방압장치 |
ㅇ 장치의 동작 정상여부, 방압판의 손상여부 파악 [추정원인] - 내부사고 발생, 충격에 의한 파손 |
|
탭절환기 |
ㅇ 운전중 이상소음 발생 점검 |
|
ㅇ 절환 개폐실의 유면은 정상인가, 기름이 새지 않는 가 |
||
ㅇ 절환부분의 이완상태 조사 |
||
ㅇ 탭 위치가 정확한지 점검 |
||
ㅇ 탭 변환회수 기록 |
||
ㅇ 탭 변환기 유면계의 유면을 점검 |
||
ㅇ 탭 변환기의 접속동판 및 단자조임 이완 여부 - 주의 : 변압기 여자한 상태에서 탭절환을 금지 |
||
유면계 |
ㅇ 유면계상의 유면을 점검, 기록. |
|
ㅇ 유면계 표면유리가 오염되어 유면확인이 어려운지 확인 |
||
브흐홀쯔 계전기 |
ㅇ 계전기 투시창을 통해 가스발생 여부를 점검 - 만약 가스가 차있는 경우, 가스를 배기하고, 변압기 운전상태를 주의하여 관찰한다. |
|
연결부분의 나사풀림 |
ㅇ 붓싱, 터미널, 접지, 보조회로 및 기초고정 볼트 등 의 연결부분 나사가 풀려있는가 |
|
ㅇ 변압기 접지단자에 접지선이 견고하게 물려있는가 확인 |
||
가스누출 |
ㅇ 밸브류는 봉입형 변압기인 경우 질소가스 압력을 측 정하고 가스누출 여부 점검 |
|
계기류 |
ㅇ 지시계 및 계전기 이상여부 확인 |
|
기타사항 |
ㅇ 운전환경의 확인 - 주위온도확인(40℃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 공기닥트 가동상태 확인 |
|
ㅇ 변압기에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위한 보호망 또는 보호책(시건장치 설치 등) |
||
ㅇ 위험표시 라벨 부착 여부 |
||
ㅇ 큐비클 내 장식을 포함한 각종 시정장치 확인 |
||
ㅇ 정기적인 청소(진공청소기 등) |
||
ㅇ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확 인 |
[표 4] 개폐기․차단기의 보수기준
점검 항목 |
점 검 내 용 ( 방 법 ) |
순시 점검 |
보통 점검 |
정밀 점검 |
외 부 일 반 |
․ 개폐표시기, 개폐표시등의 표시 ․ 이상한 소리와 냄새 발생 유무 ․ 단자부의 과열 변색 유무 ․ 부싱, 애관의 균열, 파손 유무 및 오손상태 ․ 설치 케이스, 가대 등의 도장상태, 녹 발생 손상 유무 ․ 온도 이상 유무(온도계) ․ 부싱단자의 조임상태(기계적 체크) ․ 고정밸브상태 |
○ ○ ○ ○ ○ ○ ○ ○ |
○ ○ ○ ○ ○ ○ ○ ○ |
|
조 작 장 치 및 제어반 |
․ 압력계의 지시(공기․기름․가스압력계) ․ 동작횟수계의 지시(조작장치,오일 펌프, 가스 컴프레서) ․ 조작함 및 반내의 습윤, 물 고임, 녹 발생 유무 및 오손상태 ․ 급유, 청소 ․ 저압회로배선의 조임상태 ․ 개폐표시의 상태 확인 ․ 조작전후의 압력계 지시(공기 ․ 오일 ․ 가스압계) ․ 공기 누설, 오일 누설 유무 ․ 동작계의 동작 확인 ․ 스프링의 녹 발생, 변형, 손상 유무(보수) ․ 스트로크 연결부의 점검 (조정 : LBS는 가급적 조정하지 않는다) ․ 각 부착핀 류의 이상 유무 ․ 보조개폐기 점검(손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 ․ 시험 |
․ 절연저항 측정 ․ 접촉저항 측정 ․ 히터단선 유무 ․ 계전기 작동시험 ․ 개폐특성 시험 (투입 ․ 개극시간, 3상 불일치 측정 및 시험) ․ 최저 동작압력, 전압 측정 ․ 트립자유 시험 ․ 압력개폐기 시험(공기, 기름, 가스) ․ 압력계 체크(설정, 오차 시험) ․ 공기, 기름, 가스의 소비측정 ․ 공기 누설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표 5] 진공차단기의 유지보수 점검주기
구 분 |
유지보수 점검주기(참고사항임) | |
일반 사용환경 |
열악한 환경 (먼지, 습기가 많은 곳) | |
일상점검 |
6개월 |
1 개월 |
정기점검 |
설치 후 1∼2년 그 후로부터 3년 |
정기점검 |
특별점검 |
필요시 마다 |
필요시 마다 |
[표 6] 진공차단기의 일상점검 항목
점검항목 |
점 검 |
점검방법 |
조 치 |
개폐표시기 |
정상작동 확인 |
육 안 |
원인조사 수리 |
제어 회로 |
컨넥터 접속상태 확인 |
육 안 |
원인조사 수리 |
개폐도수계 |
동작횟수 확인 |
육 안 |
동작횟수 10,000회 이상 교체 |
기 타 |
비정상적 소음,냄새 확인 |
육 안 |
주전원을 차단하고 원인조사, 수리 |
[표 7] 진공차단기의 정기점검 항목
점검항목 |
점 검 |
점 검 방 법 |
조 치 |
점 검 주 기 | |||||||
기 구 부 |
오손, 먼지 기타 이물 부착 |
육안 및 수동동작으로 부드럽게 동작하는지 확인 |
이물질을 깨끗이 닦고 그리이스 도포
필요하면 부품교체 |
정기점검시, 매 5,000회 동작마다 | |||||||
윤활되는 부분 | |||||||||||
Oil Dashpot누유 | |||||||||||
C-Ring, 스프링핀과 분할핀이 찌그러짐과 빠짐 | |||||||||||
비정상적인 부품의 조립부품 | |||||||||||
제 어 회 로 |
결 선 |
단선된 것, 헐거운것 |
육 안 |
느슨한 부위는단단히 죈다
필요하면 부품교체 |
정기점검시 | ||||||
투입,트립 장 치 |
가동부 부품 확인, 코일변색 확인 | ||||||||||
보 조 스위치 |
링크와 접점 상태를 확인 | ||||||||||
주회로 단자 |
주회로 단자 체결상태 확인 |
육안 |
체결 토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품 교체 |
정기점검시, 매 5,000회 동작마다 | |||||||
진 공 밸 브 |
진 공 도 |
진공도가 정상인가 확인 |
내전압시험 체크 |
문제발생시 진공밸브교체 |
정기점검시, 매 5,000회 동작마다 | ||||||
보 조 장 치 |
개 폐 표시기 |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육 안 |
고정볼트확인 필요하면부품교체 |
정기점검시 | ||||||
절연저항 |
주회로 |
Megger |
원인을 찾아 세정 필요하면부품 교체 |
정기점검시 | |||||||
제어회로 |
Megger | ||||||||||
내전압 시험 |
|
내전압 시험기로 측정, 체크 |
이물질을 깨끗이 닦고,필요하면 부품 교체 |
정기점검시, 매 5,000회 동작마다 | |||||||
동작 특성시험 |
투입-차단 동시험 트립프리 시험 최소동작전압 확인 |
수동동작시험 후 전기적 동작시험 실시 |
문제점 발견시점검, 수리 필요하면 부품교체 |
정기점검시, 매6년 마다 | |||||||
차단기 공용 부 품 |
절연 프레임 절연 튜브 열수축 튜브 |
물방울 습기, 얼룩, 변색과 손상 등 체크 |
육안 |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
[표 8] 진공차단기의 특별점검 항목
NO |
점 검 항 목 |
점 검 방 법 |
1 |
차단기가 여러번 단락전류를 차단시 |
진공밸브 접점소모상태 확인 |
2 |
동작 중 이상징후가 발견시 |
결손부분 점검 |
[표 9] 한류퓨즈붙이 고압기중부하개폐기(LBS + PF)
외관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절연물 (수지부) |
① 표면의 먼지, 물방울, 기타 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② 균열, 파손 등과 같은 이상은 없는가 |
한 류 퓨 즈 |
① 애관 표면에 먼지, 물방울 기타 이물 부착은 없는가 ② 애관에 균열, 파손 등과 같은 이상은 없는가 ③ 명판 등에 과열로 인한 변색은 없는가 ④ 용단 표시의 상태는 좋은가 ⑤ 예비품은 확보 되었는가 |
소 호 실 |
변형, 변색은 없는가 |
기 구 부 |
① 녹 등과 같은 이상은 없는가 ② 투입 래치가 벗겨져 있지 않은가 |
조 작 제 어 부 |
① 조작,제어회로 단자접속부의 느슨해짐 변색의 유무 ② 개폐동작 기구상태의 점검 ③ 동작상태 점검확인 |
기 타 |
평상시와 상이한 이상음은 없는가 |
[표 10] 진상용 콘덴서의 일상점검 요령 및 판단기준
점검 항목 |
점검 방법 |
점 검 요 령 |
점검 주기 |
판 단 기 준 |
기름 누설 |
육안 검사 |
①본체에 기름으로 더러워진 곳은 없는가 ②기기 하부에 기름으로 더러워진 곳은 없는가 |
1회/주 |
기름이 부착한 부분을 한번 닦아내고 그 후도 기름으로 더럽혀지는 경우 |
이상음 ․ 소음 |
청각 검사 |
①통상 운전중에 충격음 등의 이상음은 없는가 ②평상시에 비해 갑자기 크게 느끼는 일은 없는가 |
||
주위 온도 |
온도계 |
주위온도가 비정상으로 높지 않은가 |
주위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경우 | |
전류계의 지시 |
전류계 |
①전류계의 지시가 과대해지지 않는가 ②삼상이 평형되어 있는가 ③지시에 이상한 변동은 없는가 |
①전류계 지시가 정격치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통상 정격의 110% 정도 흐른다) ②각 상간의 불평형이 삼상 평균치에 대해서 20% 이상이 되는 경우 | |
전압계의 지시 |
전압계 |
특히 경부하시에 있어서 모선전압이 과대해지지 않은가 |
모선전압이 정격전압의 109% 이상이 되는 경우(직렬리액터 L=6%인 경우, L=13% 인 경우는 115% 이상이 되는 경우) | |
보호 장치의 동작 |
육안 검사외 |
[표 11] 진상용 콘덴서의 정기점검 요령 및 판단기준
점검 항목 |
점검 방법 |
점 검 요 령 |
점검 주기 |
판 단 기 준 |
단자부 이완 |
더조임 |
①단자부의 과열은 없는가 ②변색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 ③단자부분에서 기름 누설은 없는가 |
1회/년 |
|
단자부 과열 |
육안 검사 |
①변색되어 있지 않은가 ②애자 상부로 부터의 누설은 없는가 |
① 90도가 한도 ② 다른 곳과 비교하여 단자부의 색이 다른 경우 | |
기름 누설 |
육안 검사 |
① 애자 부분 ② 용접 개소 ③유량조정장치 커버 밖으로의 번짐 |
기름이 부착된 부분을 한번 닦아냈는데, 그 후에도 기름으로 더러워지는 경우 | |
애자손상 |
육안 검사 |
①애자의 파손은 없는가 ②애자부분에 기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
||
용기등의 녹발생 |
육안 검사 |
① 단자부에 녹이 생긴 곳은 없는가 ② 용접개소에 녹이 생긴 곳은 없는가 |
||
이상한 냄새 |
후각 검사 |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 | ||
기기온도 |
온도계 |
시온라벨을 사용하면 편리 |
||
보호장치 동작 |
육안 검사 |
① 단자대의 녹발생
② 리드선의 체부 상태 |
① 직렬리액터의 온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거의 데이터에 비해 급변한 경우 | |
절연 저항측정 |
절 연 저항계 |
①주회로와 외함 또는 대지간 ②애자를 청소한 후에 실시한다. |
①100㏁ 이하의 경우 ②과거의 데이터에 비해 급변한 경우 |
[표 12] 피뢰기의 일반사항
항 목 |
해 설 |
피뢰기의 구비조건 |
▶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 제한전압이 낮을 것 ▶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 속류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 구조가 견고하고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 |
피뢰기의 사고원인 |
▶ 피뢰기의 방전내량 이상의 뢰전류가 흐르는 경우 ▶ 피뢰기 내부의 갭 및 특성요소의 열화 ▶ 밀봉구조로 열화로 인한 흡습 - 기밀구조를 하기 위하여 패킹으로 사용한 천연고무의 열화 - 운반 또는 설치시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피뢰기 애관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 금속부분의 부식, 금속과 애관과의 접촉이 헐거워진 경우 ▶ 피뢰기 애관이 오손되는 경우 - 애관이 염해 등으로 인하여 섬락 - 오손에 의하여 피뢰기 내부의 특성이 변화하는 경우 |
고장에 대한 처리 |
피뢰기는 직렬갭과 특성요소 전체를 절연성이 양호한 가스를 봉입시켜 밀봉 시킨 것이 대부분이므로 만일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간단히 수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뢰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일단 불량품으로 간주하여 제조회사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다. ▶ 절연저항치가 소정의 기준치 이하가 되는 경우 ▶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이 소정의 값 이하인 것 (시험기관 의뢰) ▶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소정의 값보다 높을 것( 시험기관 의뢰) ▶ 애관이 균열 파손된 것 ▶ 밀봉 금속뚜껑이 부풀어 있거나 파손된 것 |
[표 13] 발전기의 일상점검
구 분 |
점 검 항 목 |
동 체 |
▶ 출력단자 고정 및 오염상태를 점검한다. 발전기 내부가 오염되었을 경우 압축공기와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서 청소해야 한다. 통상 사용공기압은 2.5-3.0 [㎏/㎠]가 적합하다. 기름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트리클로로에치놀 또는 전기 기기용 용제를 사용하여 압축공기를 불어낸다. 용제를 사용할시 어떤 용제이든 절연물질을 녹이는 성질의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중성세제와 같이 휘발성이 적은 용제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 동체와 프레임의 지지상태 점검 ▶ 원동기와 동체 샤프트, 커플링 체결상태 점검 |
발전기 운전반 |
▶ 운전반 내부 오염상태 점검 ▶ 단자대 배선 이완 상태를 점검하고 재조임 해줄 것 ▶ 자동전압조정기와 정류스턱 회로 소자 점검 ▶ 각종 계기류 동작상태 점검 |
보호 회로 |
▶ 보호회로 시퀸스 동작상태 점검 및 각종계전기, 스위치류 동작상태점검 ▶ 경보램프, 경보벨, 엔진 정지용 솔레노이드 동작상태 점검 |
[표 13] 발전기의 정기점검
구 분 |
점 검 항 목 |
동 체 |
▶ 매 100시간 사용시 마다 에어갭(공극) 측정 발전기 사고의 대부분이 회전체와 정지체가 접촉됨으로써 발생한다. 대부분의 발전기는 원동기 반대쪽 베어링 브래킷 부위에 에어캡 측정을 위한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을 통하여 로터와 스테이터와의 간격을 원주 방향에서 측정하고 측정치의 평균값을 구하면 된다. 이때 최소치와 최대치가 평균치 ±10% 이내에 있어야 한다. ▶ 100시간 사용 또는 월1회 절연저항 측정 로터와 스테이트의 절연 물질은 열, 습기, 진동, 기계적 손상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해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은 운전 직후 온도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실리콘정류기, TR 등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상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회로를 분리 또는 접지시킨 후 측정해야 된다. ▶ 매 600시간 사용 또는 년1회 동체 샤프트 베어링에 그리이스를 주유할 것. |
[표 14] 발전기 고장원인과 대책
고장 내용 |
고 장 원 인 |
대 책 |
전압 난조 |
엔진의 회전속도 불균일 |
분사펌프 조정 |
90R 접촉불량 |
교 환 | |
정류장치의 결선 접촉불량 |
수 정 | |
부하시의 전압 상승이 심할때 |
주발전기의 계자권선 접지 |
전문업체 의뢰 |
발전기 내부의 정류기 소손 |
전문업체 의뢰 | |
리액터와 변류기의 극성이 바뀜(복권식) |
수 정 | |
A.V.R기판내의 90R 조정불량 |
수 정 | |
부하측의 역률이 발전기 역률보다 높음 |
부하측 역률보상용 콘덴서 제거 |
[표 15] 엔진의 고장 및 대책
고장 내용 |
고 장 원 인 |
대 책 |
전압의 확립 불능 |
초기 여자회로의 단선, 접촉불량 |
수정 및 교환 |
정류장치 내에 소손 |
교 환 | |
회로내의 조정불량 |
수 정 | |
회로내의 저속도 보호회로 소손 |
교 환 | |
회로내의 펄스발생 회로 소손 |
교 환 | |
회로내의 전원회로 단선 및 소손 |
수정 및 교환 | |
회로내의 조정불량 및 소손 |
수정 및 교환 | |
90 단선 및 접촉불량 |
수정 및 교환 | |
동체내부의 이상 |
전문공장 의뢰 | |
초기여자 스위치를 눌러주지 않았을 때 |
초기여자스위치눌름 | |
전압상 절환스위치 접촉불량 |
교 환 | |
전압계 불량 |
교 환 | |
계기용 퓨즈 단선 |
교 환 | |
속도 감지기 작동불량(자동) |
교 환 | |
잔류전압이 낮다.(복권식) |
초기여자를 한다. | |
리액터의 단선 및 접촉불량 |
수정 및 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