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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구의원 구정질의(164회)
o 의장 박석원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o 송경종 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석원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 민의의 전당인 광산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
신가, 운남, 신창, 수완, 하남, 임곡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송경종의원입니다.
어느덧 임기 마지막 연말 정례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제 스스로와 구민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구정생활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에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두 분의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무 일 없었던 듯 흘러갔고,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훗날 역사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마저도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의 편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토인비는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역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치열함을 요구하는 속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고는, 이름만 4대강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시절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던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원안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성격을 7번이나 바꿔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종부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소수특권층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추진과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져 우리구도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고, 민주주의가 걱정이고, 서민경제가 걱정이고, 지방재정도 걱정이고, 국민불신도 걱정입니다.
여기다가 대북문제, 언론문제, 노사문제는 답답하기만 하고, 위태롭게만 보이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은 아직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으며, 신종플루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정부 등 각종 평가기관으로부터, 올 한해만 30회에 걸쳐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였고, 14억원의 상사업비를 끌어오는 성과를 거둬들였습니다.
또한 광순의 영산강 시대를 맞이하여 광산구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격상되고 있으며, 광주의 중심, 국토 서남권의 중추도시 그리고 활력 넘치는 희망 광산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힘써 오신 전갑길 광산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분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농촌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완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라, 교통문제와 하남공단의 공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으며, 광주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는 전투비행장 이전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민들은 전투비행기 소음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적한 난제들을 안은 채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새로운 각오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경인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꼭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듬레포츠 실외골프연습장 관련입니다. 현재 신창동 호반5차아파트 바로 옆에는 한듬레포츠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높이 66.5M, 아파트 24층 높이의 135타석 규모의, 호남 최대 실외골프연습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잠시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이 화면은 2006. 9. 23. 신창 호반아파트에서 건설부지 화면 입니다.
이 화면은 올 4월 6일 호반아파트에서 수완동 쪽 마켓도 보입니다마는 부지 골프연습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1 2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135타석의 골프스윙타석이 들어서게 되고 최고높이가 66.5미터입니다. 이런 식의 아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모습이 많이 완공되고 3층높이의 스윙타격장모습과 외 골격모습이 더러나고 있습니다. 월 9월 30일 건설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골프연습장이고 외벽지지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경관을 가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소나무입니다. 턱도 없습니다. 이 곳은 호반5차입니다.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켓 앞쪽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볼 때 그 뒷편에 보이는 호반5차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가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호반아파트 창문으로 본 골프연습장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호반아파트주차장에서 바라본 골프연습장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이 비슷은 뻥뚫려있었겠지만 지금은 거대한 성곽이 들어서있습니다. 이 건물은 관리사무소입니다. 뒤에가 골프연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골프연습장 이 사실을 인지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골프타격으로 인한 소음,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 24층아파트 보다 높은 66.5m 높이의 그물망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광산구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목소리는 간곳이 없고, 12월 중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만이 파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광산구청에 중재를 호소하고, 구청 앞과 골프연습장 건설현장 그리고 모회사인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최대규모의 실외골프연습장 건설은 아무 제재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서 작성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 기본법 제25조의 5 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 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 일간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이 제4항에서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으며, 규정대로 일간지 2곳에 20일간 공고했기 때문에 할일은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는 해명입니다.
더욱이 일간지에 공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등일보와 남도일보 2008년 2월 1일자에 공고된 광주광역시광산구공고 제2008-725호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라는 제목 하에, 수완동 137-4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 도로신설공고와 함께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고내용만 보면 신창동과 상관없는 “수완동 어디쯤에 체육시설이 도로와 함께 이뤄지나보다. 잘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공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고내용이 이러했으니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신창동 호반5차 주민들은 눈뜬 봉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전환경영향성 평가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 모두가 주민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문공고로 이 엄청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광산구 관내에서 발생한 신창동 수변구역확대지정건, 삼도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립건과 신창동 승마연습장 건설건 그리고 금번 수완동 실외골프연습장 건설건 등에 있어서 주민에게 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일간지 공고 절차가 오히려, 주민 눈가림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관계법을 고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가 강제조항이 아니니, 광산구의 책임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환경영향성 검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류가 통과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회의에 참석했던 박필순 광주전남녹색연합대표는 “주민들이 소음과 조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설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관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골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송민종 코앤택R&C 관계자는, 조명 및 타격소음으로 인해 호반아파트 피해가 예상되고, 골프연습장을 둘러싼 그물망으로 인해 조망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초기단계부터 분명히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 마련 없이 환경영향성 평가서가 광산구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광산구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소음진동 규칙법 시행규칙에서 발표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보면, 22시부터 05시까지는 45db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사전환경성검토서 223쪽과 225쪽을 보면 호반5차 타격소음 예측값이 45.9db로 소음기준 45db를 0.9db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골프타격 소음측정 기준지로 삼은 문흥동 그린스포츠 타운 골프연습장은 38타석, 각화동 스카이 골프연습장은 81타석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완골프연습장은 135타석으로 기준지 두 곳보다 각각 3.5배와 1.7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이 두 곳을 소음 산출근거로 삼아도, 기준값을 0.9db 초과한 서류를 광산구는 무사통과시켜 버린 것입니다.
금번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소음관련 문제가 이렇게 엉터리로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광산구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만약 향후 골프연습장 실제 운영 시 측정한 소음값이, 환경영향성 평가서에서 제시한 타격소음값 보다 높아, 서류자체가 허위로 드러나고, 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골프장사업 허가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광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측에 협상을 요청하면서, “사업주도 살고, 주민도 사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협상테이블로 나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골프연습장의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틀 전인 그제 12월 9일 처음으로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실권이 없는 직원만 나와서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채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시켜오다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고, 주민들의 시위가 재차로 이뤄지자 협상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광산구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연습장이 소음과 조명문제, 그리고 조망권 문제 등의 시한폭탄을 안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독관청인 광산구청을 무시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시작된 협상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산구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완지구 교통문제입니다.
수완지구는 28,000세대 인구 8만이 거주하게 되는 호남최대의 신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분양율과 입주율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완지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임방울대로 2.7km 구간에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버스전용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심각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로 현장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전경입니다. 이 곳은 운남동 5단지와 6단지 사이 목련로에서 수완지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모를 보면 이 두차선이 버스중안차로입니다. 이 곳은 잠시 풀려있습니다마는 이 쪽도 버스중앙차선입니다.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버스승강장이 있고 작게 까맣게 보이는 곳이 버스승강장입니다.
버스중앙차로제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양쪽의 버스승강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승강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곳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운데 4차선이 이용되지 않고 있고 기준대로 도로차로는 버스중앙차로로 되어있는데 승강장은 양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24시간 전일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차량이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편도 5차선 왕복 10차선이 두차선이 감해지니까 3차선 3차선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반승용차들이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물차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하얀 트럭 또 파란트럭 이 뒤의 승용차까지 버스중앙차로를 그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 버스는 원래 일반차량이 다니는 길로 다니면 안됩니다. 그러나 가차선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쪽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옆이 도로중앙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갖추어놓았지만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버스번호표시도 행선지 표시도 안되어있습니다. 먼지가 가득히 있습니다. 지금이 모습은 가차선에 버스행선지 표시가 되어있는 모습 백%이승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방울대로는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만, 중앙 1-2차로에는 시내버스도, 승용차도 다니지 않는 차선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 때문입니다.
버스 중앙차로제는 시내버스의 흐름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광주에서는 최초로 수완지구에 2009년 4월 1일부터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곳 버스중앙차선을 달리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 몇 대와, 다녀서는 안 되는 승용차들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중앙차선을 달려야 할 시내버스들은 달리라는 중앙차선 대신 일반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편도 5차선인 도로는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해, 편도3차선 내외로 좁아졌고, 보도와 인접한 5차선 갓길은 주정차 차량이나,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편도 2차선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수완주민들은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설픈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신호체계 자체가 U턴과 좌회전, 우회전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 차선위반, 끼어들기 등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올 들어 9월까지의 통계에 잡힌 교통건수만 42건에 달하며,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구 8만의 호남최대의 신도시가 중앙간선 도로를 버스전용차로제로 운영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은 입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3만이 입주했지만 앞으로 5만이 입주하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광주에서 최초로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변도로와 신호체계, 차선연계 등이 되어있지 않아서, 처음 수완지구를 방문한 운전자들은 큰 혼돈을 겪고 있고, 사고위험과 불법운행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중앙차로제를 광주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중앙차로제는 섣불리 시행할 제도가 아닌 것이 서울 등 먼저 실시한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폐해를 살펴보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중앙에 있고 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선이 줄어들어서 도로효율이 떨어지며, 승객들의 무단횡단을 유도하여 대형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완지구나 첨단지구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지금처럼 시내버스가 갓길로 운행을 하고, 주민불편이 없는 도로위주로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스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이렇듯 불편을 겪고 있고,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버스중앙차로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보낸 공문이나, 협의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보았으나,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간에 단 한장의 공문서도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가뜩이나 불편한 도로가, 신호까지 연동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수완지구를 관통하고 있고, 무진로와 첨단지구를 연결하고 있는 광산구의 동맥과 같은 도로이니만큼, 신호연동을 반드시 실시해서 차량흐름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산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완지구 아파트 진입도로 불편해소 관련건입니다.
수완지구 중흥S 클래스 1단지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는 1,675세대에 인구 약 5,000여명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편도 일차선으로 협소하고, U턴과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불법을 하지 않고는 아파트 진입이 어렵게 되어있고, 현재 아파트 입구에 공사 중인 상가들이 들어서게 되면 편도1차선인 아파트 입구는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흥S클래스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하남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방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농산물 도매시장예정지 사이에 있는,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 중립지대에서 U턴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버스노선이 부족하여 학생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큰별초등학교 정문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세종고 앞 삼거리에서 신가동주민센터 쪽으로 진입하는 신호체계가 없어서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완지구는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의 백지화, 신호체계의 개선, 횡단보도의 설치, 진입로의 개설, 버스노선의 확충 등 교통문제 전반에 걸쳐서 주민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광산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완지구 교통민원 자료를 점검해 본 결과 민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통민원해소가 광주광역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는 처리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인 교통관련 민원을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완지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 내에 한시적인 테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서라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광주광역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고 말함으로써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화룡정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하신 일들은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계획도 잘 세우셔서, 경인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35만 광산구민 한분 한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박석원
송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o 구청장 전갑길
송경종 의원님의 신창동 실외골프연습장 민원사항 등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완동 실외골프연습장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외골프연습장은 수완동 137-4번지 일원에 22,501㎡ 규모로 2007년 10월 우리구에 도시관리계획이 접수되어 2008년 4월에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먼저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무등일보와 남도일보 2개 지방일간지와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사업장 인근 4개동에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시 자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 마련 없이 사전환경성검토서가 통과됐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검토협의회시 자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반영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보완 제출한 사전 환경성검토서에 의하면 주민설명은 추후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조명 및 골프소음 저감방안에 대한 조치로 야간 조명시설은 타석 상부에 설치하여 인근 주거시설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소음은 호반5차아파트 인근 양계장에서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야간 환경기준 수치 55db 이하로 예측되었으며, 인접 제2순환도로의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골프타격 소음은 예측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 경계부에 차폐효과가 높은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조경녹지를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제출받아 승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골프 타격시 야간소음 측정치가 45.9db로써 소음․진동 규제법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서 정한 야간 소음기준 45db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장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골프장 운영 중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골프장 사업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거 처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원만한 해결방안이 모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완지구 임방울대로 관련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방울대로 중앙차로제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아파트단지 진․출입을 위한 U턴 구간 설치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와 광주지방경찰청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원 해소 방안을 협의하였던 바,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U턴 구간 허가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로부터는 중흥1차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하남로상 진․출입 도로 개설은 “준공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의거 진입로 개설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기초조사 용역”에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및 U턴 구간 허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이 2010년 4월 완료 예정이므로 용역 결과를 주시하며 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방울대로 신호연동제 추진은 우리구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교통신호 제어를 위해 KT에 케이블망 구축을 건의한 상태로 빠른 시일내 케이블망이 구축되어 신호연동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완지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구에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에 여러 차례 버스노선 증설을 요구한 결과 현재 시내버스 5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큰별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 설치는 201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등 기 구성된 수완지구 생활민원처리 태스크포스팀(T/F)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의장 박석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o 송경종 의원
예, 있습니다.
o 의장 박석원
송경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o 송경종 의원
송경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자료 9쪽 하단부에 명시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셨는데 보충답변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문위원 사전환경성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자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10쪽 답변을 보면 조명피해, 소음피해 또 조망권피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쪽 하단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조명 및 골프소음 저감방안에 대한 조치로 야간 조명시설은 타석 상부에 설치하여 인근 주거시설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시행업체측 시행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인정했다는 답변이신데 조명시설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향하지 않으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한줌의 촛불도 칠흑 같은 어둠이 가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상부에 설치하면 빛이 가려지고 인근시설로 방향만 향하지 않으면 빛이 가려진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소음은 호반5차아파트 인근 양계장에서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야간 환경기준 수치 55db 이하로 예측됐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 또 답변자료 11쪽 하단부에 보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의해서 정한 야간 소음기준 45db로 기준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는 소음이 55db 이하로 예측이 되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제대로 이것을 이해를 못한 것인지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쪽 하단부에 방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 45db이 기준치인데 45.9db로 기준치보다 0.9db 초과했는데 왜 통과했냐는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왜 통과해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1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골프장 운영 중 소음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거해서 처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22조제1항을 검토해본 결과 강력한 행정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답변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에 빠진 부분이 일간지 공고로 주민정보공개를 마무리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주민공고를 보면 번지 수로 모든 것이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옆에 번지수가 몇 번지인지도 모릅니다. 이 폐해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일간지 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후에는 서로 간에 모르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나중에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는 서로 간에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된다면 양측 간에 손해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처럼 쭉 제가 명시했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처럼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또 그에 준하는 절차협의에서 그 어떤 지역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명시가 된다면 그 지역민원을 찾아가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그것을 의뢰해서 그 관련 규정을 고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완지구 임방울대로 관련 교통문제에 관한 보충질문으로는 지금 답변내용 전체를 보면 버스중앙차로제 존치는 인정을 하고 유턴 등 신호체계 개선은 2010년 4월 용역결과에 맡긴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구밀집 지역에 과연 버스중앙차로가 필요한가, 이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에 건의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이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존해서 유턴 등 보완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의장 박석원
송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당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o 도시관리본부장 차영규
도시관리본부장 차영규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수고로움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경종 의원님께서 수완지구 한듬레포츠 시설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람․공고 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람결과는 어떠냐고 먼저 물어보셨고,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심의 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었느냐. 소음측정결과 45.9db이 유사시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에 에 의하면 45db이다. 이 부분을 인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소음기준 초과 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조치계획 의지를 말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간지 공고로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수주민들이 알 수 있는 법적 개선장치라든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말해달라고 하셨고, 임방울대로의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우선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말해 달라. 이렇게 여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공고는 2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고 그와 동시에 비아․신가․동곡․임곡으로 해서 4개동 동 게시판에 역시 14일간 주민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결과 의견은 신가동에서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자기들 토지와 사업시행 관련한 협의절차로서 의견을 제출한 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낸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에 대한 야간 조명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야간조명시설이 없이는 이 시설의 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조명시설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조명에 따른 피해, 수면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절충점에 와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결과 49.5db로 측정된 것을 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45db로 했느냐. 그리고 규모가 훨씬 작은 유사 골프연습장을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사 골프연습장은 물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주택지 인근, 이와 유사한 시설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 두 곳을 선정했다는 것을 불가피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규모의 차이인데요. 소음진동규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중 환경정책기본법이 가장 큰 틀에서의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규제법이 하위법인데 이것은 규모시설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수완동에 설치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의 규모가 1만㎡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된 사항이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준하는 자연녹지지역 도로변 체육시설 55db 야간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준으로 해서 49.5db은 적정하다고 환경청에서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 집행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제약조치라든지 행정처분의 의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을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서 소음진동기준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이러한 기준에 운영상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공고로 갈음하는 것은 다수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순간에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행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절차에 따라서 이행했을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면 나중이라도 이런 유사시설이 있을 때는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서라도 동이라든지 동회보라할지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반드시 거쳐서 이러한 민원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보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방울대로의 버스중앙차로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송경종 의원님께서 주민대표와 또 광주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하고 현장출장을 하셔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차로제를 다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고 기존의 시가지로 연계되지 않아서 교통상의 부적합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교통정책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기초조사 용역 시에 이 중앙차로제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유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의장 박석원
송경종 의원 추가보충질문 있습니까?
o 송경종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듬레포츠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토지공사측과 창업상호신용금고와만 의견이 개진되었고 일반주민들은 전혀 개진되지 않았는데 사전영향성평가 심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가운데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보완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답변을 보면 추후 주민공고 공람을 실시하겠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구 동사무에서 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겁니까?
o 도시관리본부장 차영규
이것은 행정절차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대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는 아니고 이 부분은 시설해나가는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o 송경종 의원
어쨌든 이 사업시행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이 간과되고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동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주민의견을 꼭 수렴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법 체제 개편도 입법취지를 잘 살펴서 개정방안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도시관리본부장 차영규
예.
o 송경종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차폐효과가 높은 조경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소나무가 10m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66.2m의 고목나무의 매미도 아니고 그렇게 차폐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놓고 한듬레포츠측에서는 차폐수를 식재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추후 개선방향이나 아니면 인정하신다는 것인지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관리본부장 차영규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 그리고 자문위원 의견에 대한 대책의 미흡한 사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보완 제출한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또 제가 보완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네 번째 차폐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높이가 24층 아파트 규모 66m에 대해서 지금 수목이 식재된 것은 4~5m도 못되는 것으로 해서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폐효과는 전혀 없다고 제가 볼 때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주문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 소음방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o 송경종 의원
주민들은 협상과정에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피해, 가려줄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의원들간에 거기다가 담쟁이넝쿨을 올리자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려진 시야가 트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보상으로 해서 뭔가 한듬레포츠측에서 성의표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우리집행부본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셨으니까 중재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도시관리본부장 차영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송경종 의원
이상입니다.
o 의장 박석원
도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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