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A.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질의
❍ 노⋅정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하였던 바,(작업일정에 의한)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토요일 결근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또는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토요일 결근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면 노⋅정간 합의사항 및 작업일정으로 정한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더라도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는지?
●회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