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영수증)
※
무신고시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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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예 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서삼46015-12248,2002.12.27)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첨부서류
및 지출증빙가산세 해당여부
(서삼46015-10524,2002.03.29)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부가46015-2138,
1999.07.26)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임
음식업자 등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공제불가(부가46015-2470,
1994.12.0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나, 기타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면세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부가46015-4796,
2000.12.20)
면세되는
재화를 원료로 면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돼 면세포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해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안됨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