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 ||
11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審議 不要, 문화재청장의 허가 ① 원칙적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의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은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내용을 定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定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命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해당문화재의 발굴을 허가 받은 자 또는, 해당 공사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한 건설공사(단독주택, 농어업인, 개인사업자, 공장)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1항의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告示한다. | |
大 統 領 令 | §8 발굴허가 방법 ⇨審議 後 문화재청장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아래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지정문화재(국가지정・시도지정・문화재자료),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특별보존지구에 따른 사업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자 사이에 관계가 있어서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以上인 사업 4. 발굴기간, 비용, 인력이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의 경우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不要) ③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長과 신청인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
§9 발굴허가 취소 ① 허가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② 허가내용(부관포함)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長에게 통보한다. ③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④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발견되거나 발굴중 발굴인력이 변경된 경우 발굴 정지나 중지를 命할 수있다. ⑤ 지자체長이 위반 사실을 안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정지나 중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
§10 大統領令으로 정한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가 1/2이상 출자한 법인, KBS, EBS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除外. (⇨발굴경비 자체 부담) 1.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792𝚖²(240평)以下 (건축물 연면적은 상관없음. 주택건설업자 시행 除外) 2.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지면적 792𝚖²(240평)以下 이면서 (+) 건축물 연면적이 264𝚖²(80평)以下 3. 농업인・어업인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대지면적이 2,644𝚖²(800평)以下 4.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𝚖²(800평)以下 5. 문화재청장이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건설공사. |
12 | [발굴허가의 신청] ①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가 받으려는 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長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의 長은 7일 이내에 발굴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정창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以內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以內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발굴허가를 制限할 수 있다. ④ 발굴허가에 따른 필요 사항은 文體部令으로 定한다. | |
大 統 領 令 | (규칙§7) 조사요원의 업무범위 1. 조사단장 :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2. 책임조사원 : 업무를 실질적 지휘・감독, 현장운용, 조사보고서 발간, 관리업무 수행 (⇦ 조사원과 보존과학연구원이 보조) 3. 조사원 : 책임조사원 보조하여 발굴업무와 사후 정리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 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업무와 사후 정리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업무와 사후 정리과정에서 제토,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
12 - 2 | [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 신고]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文體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以內에 文體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 | |
12 - 3 | [발굴현장 안전관리]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발굴현장 점거 및 자료제출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
令 | §11의2 발굴현장 점검 사항 발굴조사 인력, 시설 및 장비사항. 현장 안전관리사항, 조사 관련 행정서류 등 비치, 발굴 허가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
13 |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의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의 유존지역을 발굴 할 수 있다. 1. 古都地域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4.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위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2주前까지)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以內에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가는 1항과 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의 규정을 準用한다. | |
大 統 領 令 | §12(발굴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 착수일 2주前까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발굴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발굴현장에 목적, 조사기관, 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4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습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
현지보존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前 상태로 복토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 |
이전보전 |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內의 다른 장소로 이전 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 |
기록보전 |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 |
② 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大 統 領 令 | §14(보존조치 평가 기준) 문화재청장은 법 14조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 매장문화재 주변의 보존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및 관관자원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 또는 사익 | |
§14조의 2(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告示)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告示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
§14조의 3(보존조치 解制)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解制할 수 있다. | ||
14- 2 |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보관 등] ①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중요출토자료) 발굴시 大統領令으로 정한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② 중요출토자료가 연고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이를 매장 또는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는다. ④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한다. ⑤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15 | [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以內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발굴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
16 | [매장문화재 현상변경] ①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문화재 제외)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존지역내 발굴 전 매장문화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 경우 대통령령 §16 발굴 → 현상변경, 발굴허가 → 현상변경허가 로 본다. |
<참고사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발굴 | |||||
원칙 | 발굴하지 못한다. | ||||
예외 | [문화재청장허가] (1) 연구목적 (2) 정비사업목적 (3) 부득이한 발굴 (4) 긴급발굴 |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허가] ①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보존육성지구, 특별보존지구 ② 조사기관과 신청자 관계가 공정성 침해우려 ③ 발굴기간 200일 이상 ④ 조사용역비용 낮아⇨ 발굴조사 부실우려 | ||
발굴허가통보 | 신청인 및 지자체長에게 동시 통보 | ||||
발굴중지명령 | (1)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 출토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중에 변경 또는 축소 | ⇨ 지자체長 통보 | |||
발굴허기취소 |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 및 발굴시 준수사항 등 지시사항 위반 + 청문(必須) | ||||
경비부담 | (1) 원칙 : 허가받은 자(유적 정비사업 포함), 공사시행자 | ||||
(2) 예외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기타 | |||
단독주택 | 792𝚖² (240坪) 以下 | 해당없음 | 주택건설사업자✕ | ||
개인사업자 | 792𝚖² (240坪) 以下 | 264𝚖² (80坪) 以下 | |||
농업인,어민, 공장 | 2644𝚖²(800坪) 以下 | 해당없음 | |||
(3) 지원의 例外(국가나 지자체 지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가 1/2이상 출자법인, KBS, EBS |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 명령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 |
주체 | 문화재청장(명령) ⇨ 건설공사 시행자 | 문화재청장(지시) ⇨ 발굴허가 받은 자 |
문화재위원회 심의 | (原則) 심의 不要 | 심의 必須 |
(例外) ①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및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 | ||
종류 | 1. 현상보존 | 1. 현지보존 : 발굴 전 상태 보존, 외부노출 보존 |
2. 건설공사時 전문가 참관조사 | 2. 이전보존 : 장소移轉 보존, 박물관・전시관 보존 | |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① 정밀발굴조사 : 전체 ② 시굴조사 : 면적의 10%이하 ③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 2%이하 (발굴허가 不要) | 3. 기록보존 :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 |
4.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사항 ① 가치 :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지역성 ② 보존 상태 : 내・외부, 문화재 주변의 보존상태 ③ 활용성 : 접근성, 이용성, 조화성, 관광연계성 ④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 공익・사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