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샵(www.makeshop.co.kr)의 세금 1:1 게시판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쇼핑몰들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장 높은 빈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쇼핑몰 운영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만 모아놓아 실전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입니다.
답변은 동정호 세무사께서 직접 주신 내용입니다.
서두에 부가가치세등의 기본 내용과
5개의 큰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 내용-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적용범위
사업자의 종류
FAQ :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질문들
FAQ : 카드결제 지불대행(PG)를 통한 매출에 관한 질문들
FAQ : 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에 관한 질문들
FAQ : 소득세에 관한 질문들
FAQ : 세금관련 기타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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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부가 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 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상품 매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좋다.
2. 부가가치세 적용범위
부가가치= 매출액 - 매입액
3. 사업자의 종류
■ 일반 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가액의 10%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으로 발행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간이 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대가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일반 사업자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 4,8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간이 과세자란?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다. 소비자 대상의 기업으로 연간매출액 4,800만원에 미달될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유리하다.
■ 면세 사업자란?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있는 생필품, 기초운송, 의료, 교육, 출판 그리고 금융산업의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Q. 첫 부가세 신고인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달인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요. 전 의류 쇼핑몰을 하고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요. 4월부터 시작했고요....시작하기전에 컴퓨터랑 도메인 등록비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있고요, 물건 매입은 모두 다 영수증이랍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양식이 있는지요? 간편장부라는 것이 있다는데....이건 어떻건지요?
너무 질문만 많이 하는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A.
1. 처음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이시군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세무서로부터 신고양식이 우편으로 올 겁니다.
작성방법은 우편물 내에 있는 신고서양식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2. 필요서류
4월부터 (사업개시일) 6월 말까지 판매하신 것 - 카드매출, 현금매출 총계와 받으신 매입세금계산서 일체를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셔서 편하신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3. 국세청 홈페이지에 작성교실이 있읍니다. 참고바랍니다.
nts.go.kr
Q.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샾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너무 고맙구요.. 세무관계는 잘 몰라서요..^^
저의 질문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용카드 매출분과 무통장입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는 저희가 가맹점이 아니고 카드결제대행사(PG사)에서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수고하시구요, 번창하시길...
A.
1. 매출신고를 신용카드 매출부문과 통장입금 매출부분을 합산한 금액을 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셔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전자화폐를 통한 매출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못받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사업개시일이 2002년 4월1일 (사업자등록증상) 인데 이번 7/25까지 부가세신고 해당자가 되는지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대문의류를 판매하는 몰인데 동대문시장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많으나 담을 기약하며..^^ 답변부탁드립니다.
A.
1.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못받으셨으면 매출만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구매하시고, 적어도 간이영수증이라도 챙기십시오
FAQ : 카드결제 지불대행(PG)를 통한 매출에 관한 질문들
Q. 카드 결제 대행사를 통한 카드 매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는지요?
제품판매가격이 부가세 포함가 이고 법인체나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결재를 한 후 세금환급을 위하여 매입자료를 요구할시에 어떻케 처리를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제품판매시 전자지불서비스(카드결제)를 이용한 카드매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카드매출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A.
1. 귀사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단을 보시면 일반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2. 거래처가 부가세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귀사가 일반사업자라면 100/110을 공급가액, 10/110을 부가세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100/110을 하면 됩니다.
3. 귀사가 일반사업자인 개인업체라 하더라도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결제를 받는다면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Q. 카드결제 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카드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쇼핑몰업체(개인사업자등록함)이고 페이인프라(PG사)의 전자지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대금을 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경우 이 카드매출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가요?
(일반 카드사에는 가맹되지 않았습니다)
A.
사업자는 모든 매출액을 신고하셔야 하므로 상기 카드매출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사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그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부분은 세금계산서 난에 그 외의 부분은 기타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FAQ : 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에 관한 질문들
Q. 간이과세자인데 마진없이 일반과세자끼리 중계해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금전에(7월9일 오후4시경) 차경철님과 통화했던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저는 현재 인터넷쇼핑몰('A')을 운영중이며 매출이 발생 되었을때에 물건은 다른사업자(상호:'B',일반과세자,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며 쇼핑몰도 운영하는사람)가 제품을 배송해주고 있습니다.(월말에 모여서 결산을 합니다) 'B'에서 구할수 없는 제품을 대략 7~8백만원어치(세금 10%포함)를 제가 구입하여 'B'에게 조건없이(마진없이) 넘겨준적이 있습니다. 참고로..저는 간이과세자이며,저희 쇼핑몰에서는 카드구매도 가능합니다.
제가 8백만원어치의 제품을 구입했던 사업체는 일반과 세자이며, 'B'도 일반과세자입니다.
향후 세금신고를 위해서 제가 준비 해야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밖에 생각해야할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A.
1. 간이과세자 이시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으시고, 발행받으신 세금계산서 공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8백만원어치 물건을 매입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A'에서 받으셨다면 'B'에서는 공제를 못받으므로 손해입니다.
3. 가급적이면 신고전에 구입업체에 가셔서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아 교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매출내역, 현금매출내역, 발행하신 세금계산서, 받으신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5. 내년 5월달에 있을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일반 경비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가깝고 편한 세무사사무실에 왕래하시기 바랍니다.
Q. 간이 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호로 쇼핑몰을 운영하구 있구요. 올해 2월에 오픈했답니다.
업종은 의류랍니다. 평균 매출액은 월 18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변동이 심한편이구요..
카드결제가 60%정도 됩니다.(순이익은 50-80정도) 현재 사업자 등록은 간이 과세자로 되어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다른곳에서 받지는 않았답니다
부가세를 처음 신고하는거라 잘 모라서 멜 남깁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 금액은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속시원한 답 부탁드릴께요. 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두요..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구요.감사합니다.
A.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매출내역 (6월까지, 카드 및 현금), 매입세금계산서
2. 간이과세자이어도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발행할 수는 없읍니다.
3. 납부하실 세액은 자료부족으로 계산하기 힘듭니다.
4. 상기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로 가셔서 의뢰하시는 것이 향후 세무관계 상담을 위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15일 내지 20일경에 세무서에서 신고서류 양식이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참고로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등이 있습니다.
Q. 간이 과세자인데 신고를 미처 못했을때 가산세가 있나요?
전 간이 과세자인데요.
1월 28일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신규개업자가 되는 건가요?
7월 25일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해야하나요?
간이 과세자는 물건 구입에 관한 영수증과 판매에 관한 장부만 정리해서 가면 되는건지요.
세무서에서는 세금에 관한 안내장 같은것이 우편으로 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이 많네요.이런 코너가 생겨서 넘 다행이구요. 감사드려요~
A.
1. 1월 28일에 개업하셨으므로 4월 25일까지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등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있으나, 간이과세자이고 매출액이 미미하면은 그냥 지나쳐도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번에 6월말까지의 매출을 한꺼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서에서 신고서식 및 안내장이 우편으로 옵니다만, 세무서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오지 않더라도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판매 내역
4. 국세청 사이트에 자기작성교실 참조바랍니다.(nts.go.kr)
Q. 매출이 많은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저희는 가구 쇼핑몰입니다.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구요..
간이 과세자로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판매하는 제품이 가구종류이다보니 카드매출이 많답니다.
금액도 크구요... 만약 연간 4800만원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현재는 온라인으로는 카드결재를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대행 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결재를 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저희가 6월1일날 개업을 했는데, 신고는 언제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구요.. 그럼 수고하세요..
A.
1. 6월에 개업하셨으면 6월 한달 판매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카드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가맹점으로 직접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매출이 연환산액으로 4,800만원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환됩니다.
Q. 면세사업자일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이므로 당연히 분기별 부가세 신고는하질 않아도 되어서 좋더군요...^^
하지만 1년에 한번씩하는 종합소득신고는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아직은 여유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문제는 소득신고 시에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하여 신고 시에 준비하는 자료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을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라도 간이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죠..???
그럼 이만....수고합쇼..
A.
1. 부가세 신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1월말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고요.
2.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 (세금계산서와는 다름) 를 발행하시면 되고요 간이영수증은 발행하셔도 됩니다만 상대방이 매입신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 매출누락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3. 소득세 신고는 매출액에서 이에 대한 반대비용으로 매입액, 인건비, 임대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전화료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당기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하게됩니다.
비용일체 및 매출자료를 잘 보관하셨다가 내년 1월에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업을 할 수 있읍니다만. 미리미리 세무사사무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절세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Q. 매출이 많지 않은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시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입한것에 대한 것이 모두 영수증으로만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물건을 해와서 판매를 했는데요.. 제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괜찮은지요?
이번에 부과세 신고하러 갈때..무엇무엇을 준비해서 세무서야 가야하는지요?
이것이 가장 고민이랍니다. 무얼 준비해서 가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수증은 별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그리고 저는 지난 2월에 오픈해서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700만원 선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구요. 가장 포인트는 이번 부가세 신고에 관한 준비물(?)사항이랍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A.
1. 6개월간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매출을 그대로 기입하시고 신고하시기만 하고 세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2. 신고시 필요서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액, 현금매출기록장
FAQ : 소득세에 관한 질문들
Q.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업초보라 세금관련해서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이제 막 쇼핑몰을 만들고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장사를 해보려구 하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미리 예상해서 몇 %인지 산출할수 있는지요?
입점하려는 업체와 가격을 맞춰봐야 하는데 도무지 얼마를 예상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물건구입시 마진을 생각할때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알고 시작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여줘봐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A.
1. 소득세율은 소득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즉 순수히 돈 벌은 것)이 10,000,000원 까지는 9%이고, 40,000,000만원까지는 18%입니다.
부가세는 매출금액의 1/11 을 곱하시면 됩니다.
Q. 영수증을 모으면 언제 쓰나요?
상품 배송할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이 영수증으로 뭘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A.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영수증을 꼭 보관하십시오.
Q.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메이크샵에서 지난주에 유아관련 쇼핑몰을 오픈하였습니다.
본래 회사에 다니다가 몰을 운영하게 되어서 제가 세무와 관련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동대문에서 많이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품구입과 관련한 비용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로드샵(일반 소매매장)에서도 동대문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은 판매자료는 있는데 사입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요. 동대문에선 영수증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않거든요. 저.. 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1. 부가세 :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사셨으니,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셔도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단, 파실 때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여 파십시오. 즉 부가세를 감안하여 가격인상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2. 소득세문제 : 가능하시면 거래명세표 또는 입금표를 받으실 때 그 업소의 사업자등록 번호 상호 주소가 적힌 것을 받아 두십시오.
FAQ : 세금관련 기타 질문들
Q. 개인사업자인데 대출등 이자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때 초기 자본금이 상당히 복잡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카드와 대출 등... 장부를 처음부터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 12월 4일에 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여태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조업은 아니지만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매출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태까지 간식비나 식사비, 여러 가지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부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저는 어떤 세무을 내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1. 개인사업자이시므로 법인과는 다른 면이 있읍니다.
즉 이자비용을 사업의 비용으로 굳이 인정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면 자본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던 카드대출, 일반대출이던 상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및 현금출납에 대하여 일일계정으로 정확히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2. 신경쓰셔야 할 세금
1) 부가가치세
1월 25일에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만, 아직 신고를 안하셨군요
7월 25일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소득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버신 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Q. 온라인 카드매출시 세액공제 여부 및 카드결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안녕하세요 세무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매장(카드가맹점)에서 카드로 매출을 했을경우 카드공급가액에 대한 2%을 세액에서 공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매출을 했을경우에는 카드공급가액에 대한 2%의 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지요 ? 만약 공제 받을수 없다면 전자지불 업체에서는 수수료도 받고 ..
세액도 공제을 받는것인지요 ? 궁금합니다
2. 인터넷쇼핑몰에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을 구별할수 있는지요 ?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을 발급해도 중복결제로 처리하면 되는데 ....
개인카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을 발급할 경우 이중(세금계산서,카드)으로 매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제품을 판매을 하고 2개의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요
인터넷쇼핑몰 및 전자지불업체에서도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1.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대행회사를 통하여 받으면 카드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행회사가 100% (제가 알기에는) 법인이므로 그들도, 세액공제를 못받습니다.
카드세액공제 대상업체는 가맹점 가입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2. 개인이든 법인이든 카드결제분을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카드결제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중이 되지 않게 신고하시려면, 본인이 잘 구별하여 신고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읍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Q. 매출이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월달에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요..
지금까지 홈페이지제작에 문제가 있어 인터넷 쇼핑몰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업자등록 신청만 미리하고 시작도 안한 경우인데요... 그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매출이 0 이라고 즉 무실적이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어렵네요..ㅠ.ㅠ 세무는 역시 어려워
메이크샵 운영자가 제 바로 1년 선배인데...^^;; 그 선배도 처음에 회사다니면서 향수쇼핑몰로 시작해서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성공한 케이스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