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가 1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액을 세법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달라진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점이오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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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1.
국민연금보험료.........
근로 및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
2.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사업소득자는 2010.1.1 이후 본인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3.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5.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중 100만원 한도
6.
장애인보험료............
근로자가 납입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공제 대상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근로 및 사업소득자)
1.
개인연금저축보험료...
2000.12.31 이전 가입자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
2.
연금저축보험료.........
2001.1.1 이후 가입자의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 (연금저축불입액과
퇴직연금불입액 중 근로 및 사업소득자 부담의 합계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
※
2011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의 매월 납입보험료를 33만원으로 늘려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당해년도에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010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11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연도인 2011년 공제받아야 합니다. 반면 보험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인 보장성보험을 2010년 12월 일시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2010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을 불입했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기본 공제대상에 등재된 자) 중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게 배우자의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배우자가 각각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 도구를 이용해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 연말정산 금액도 계산 되므로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계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돌려받기
2005년부터 2009년 연말정산 때 공제누락하여 받지 못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환급신청하기’ 코너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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