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컴퓨터를 비롯한 시스템에서 특정 작업을 실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집합으로 그 수행에 필요한 절차, 규칙, 문서 등의 총칭
-생성형 인공지능:텍스트, 오디오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
-포스트 에디팅:기계 번역 시스템에 있어 완전히 자동 번역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등의 몇 개의 수동 작업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계 번역 중에 출력된 번역문(문장)에 수동으로 수정하는 자동 번역
기사요약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창작성을 띄고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작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즉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작성자의 창의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번역가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의 번역을 넘어서는 번역가의 창의적인 표현이 부가되어야 한다.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을 행하는 경우, 이용자는 텍스트나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거나 브라우저 단에서 번역을 실행하게 된다. 이 모든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번역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번역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기계번역은 번역과정에서 어휘의 선택이나 표현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즉, 기계번역 그 자체에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어렵다. 기계번역의 결과물은 복제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계번역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번역권 등의 권리취득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에 의한 기계번역은 복제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번역 결과물에 대한 2차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물론, 포스트에디팅(post-edting)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번역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교정이나 교열과정을 거치면서 창작적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자신의 생각 정리
-번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작품의 창의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번역가의 창의적인 표현이 부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기계번역에서 인간만큼 창의적인 번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긴 어렵다. 현재의 기계번역은 단순히 텍스트나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거나 브라우저 단에서 번역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번역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번역의 주체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기계 번역에서도 기계가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항상 기계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계가 창의성 있는 결과물을 생성해내지 못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번역기의 결과물도 번역권을 얻지 못한다. 대신 복제권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기계번역이 계속해서 창의적인 번역을 해내지 못하고 단순히 해석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창작물로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을 얻지 못 하고 기계 번역에서의 번역물이 함부로 남용되고 기계번역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해 기계번역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해석만 하는 기계번역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기계 번역물이 창의적인 번역물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해야만 한다. 또한 기계번역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때문에 향후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