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간 교류학습 운영방침입니다.
1. 관련 :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6924(2014.10.28.)호
2. 명칭 개정 :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3. 개정 사유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6924(2014.10.28.) 관련지침 개선권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경기도의「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이란 명칭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 인솔 보호자를 부모 및 가족의 동반에 한해서만 체험학습을 허가(인정)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4. 관련 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8호 (2014.1.16.교육부훈령 제29호)
5. 경기도 시행 방침
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연간 7일(공휴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활동 유형, 인정 절차, 인정 범위 등을 반드시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함
다. 행정사항
- 수능 이후 고3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인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각급 학교는 학칙 제․ 개정시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에 반영할 것
※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은 변동사항 없이 기존방침 유지함
- 1개월 이내(공휴일 포함) [경기도교육청 초등 81131-5648(1999. 7. 27)] 범위에서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간 교류학습 운영방침.hwp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명칭개정 및 시행 방침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