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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프로필
1960년 제주 출생
1973년 목포 북교국민학교 졸업
1976년 삼성중학교 졸업
1979년 부산남고등학교 졸업
1979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79학번)
1982년 군대 입대
1984년 병장 전역
1985년 부산대 복적
1985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기획홍보부장
1985년 구속
1985년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변론
1987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조직교육부장
1988년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조직국장
1990년 부산민족민주연합 사무차장
1995년 부산대 복학
1996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02년 희망연대 상황실장
2003년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청와대 구매담당 선임행정관
2007년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청와대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2008년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대표이사
2010년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회 위원
2014년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이사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농업정책 특보
2018년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대표이사 퇴임
2018년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지역위원회 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0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제20대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후보 출마 당선 (63.0%)
2018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8년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
2018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2018년 김해국제공항 신분증 제시 거부 공항 노동자 대상 국회의원 갑질 사건
2018년 김해국제공항 국회의원 갑질 피해 노동자 전화 통화 사과
2018년 김해공항 갑질 사건 사과 기자회견
2019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후보 출마 당선 (49.7%)
2020년 제21대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0년 더불어민주당 항공우주산업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0년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
<김정호 의원실 보좌관 라인업>
보좌관 김명진, 손낙구
선임비서관 윤태성, 하광식
비서관 염승화, 김석태, 장인정, 최제석, 도재민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안번호 19319
의안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3년 01월 04일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3회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게는 유선 및 대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김회재(더불어민주당/金會在)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의안번호 19178
의안제목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2월 27일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항)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의안번호 19167
의안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2월 27일
최근 통계청의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인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보수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을 답한 비중이 4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근로시간ㆍ임금수준을 채용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평균임금 등의 형태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구직자는 실제 채용대상 직종ㆍ직급ㆍ연차에 지급되는 임금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이와 달리, 미국 워싱턴주ㆍ캘리포니아주ㆍ뉴욕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채용광고를 할 경우 임금수준 또는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임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직종ㆍ직급에 따른 임금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임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의안번호 18887
의안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2월 12일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범위가 광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재해 유발 직업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신현영(더불어민주당/申賢榮)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의안번호 18883
의안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2월 12일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시점과 실제 운전 시작 시점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어 법적 정의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운전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차량용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한바 운전자마다 상이한 표지 및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하여 표지 부착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7호, 제156조제1호 및 안 제50조제11항 신설)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신현영(더불어민주당/申賢榮)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의안번호 17961
의안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0월 27일
현행법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 중 의원 당선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적 이해관계의 정보공개가 재량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외에 이해충돌의 신고의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신청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타인의 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및 안 제32조의7 신설)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신현영(더불어민주당/申賢榮)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의안번호 17960
의안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0월 27일
현행법은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달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심각하였는데, 그 원인과 관련하여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이후 사용 중 제대로 유지ㆍ관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79조제1항제5호 신설)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신현영(더불어민주당/申賢榮)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의안번호 17959
의안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0월 27일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신현영(더불어민주당/申賢榮)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의안번호 17812
의안제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22년 10월 14일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채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법은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하고 있음.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한국전력공사는 최대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음. 2022년 당기순손실로 사채 발행액이 급증하여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됨.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은 현재 감독사항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8조)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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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연 인간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인생 살면서
삶의 스크래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 변화한 사람만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테니까요.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