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ㅢ도 영주권 서류하면서 공중하라는 얘기 수없이 들어서 지친 사람중 하나인데 결론은 번역한 사람 싸인 하면 그것으로끝 공증 전혀 필요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번역' 하면 '공증' 이 셋트로 따라다니는 거같아요 ㅠ. 결론은 공증 필요없습니다 .괜히 돈 만 버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이민공사를 통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네요. 안그래도 변호사가 번역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변호사는 백인이고 한국어 번역할 직원이 없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온 서류를 번역한 후 싸인만 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직접 번역하고 싸인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제3자가 해야 하나요?
저도 오늘 485 서류중에서 증명서들 이주공사에서 번역 공증해야 한다고 미리 보내라고 하네요 한국사람님도 e2시던데 485승인 받고 일하러 가시나요? 저희는 계속 워크퍼밋 나오면 2개월 이내 가는걸 권유한다는데 영주권이 거절 될 경우 대비해 지금 가게는 유지하는게 좋다고 하고...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변호사가 일하기 싫은가봐요 ㅎㅎ 번역을 당연히 변호사가 해줘야죠.. 그렇담 수임료받고 하는일이 먼지요 ㅎㅎ 암튼 번역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고 공증은 필요없구요 전 미국살면서 이민에 대해서든 어떤 일에도 공증이 필요했던 일이 없었어요.... 왜 자꾸 공증을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진행했던 저희 오빠 영주권때조차 공증해서 보낸적 없고 다 저희가 직접 번역해서 본린이 번역했다고 사인해서 다 처리되었고 영주권도 받은지 오래예요 ㅎㅎ
제가 한국진행으로 친오빠꺼 서류 다 처리해줬구요 미국에서 현지 진행으로 아빠 영주권까지 직접 했던사람으로써 드리는 말씀이예요.. 모든 서류 다 다른 사람 도움 일절없이 저희가 번역했구요 변호사가 경험이 너무 없어보이네요 이휴...
저ㅢ도 영주권 서류하면서 공중하라는 얘기 수없이 들어서 지친 사람중 하나인데 결론은 번역한 사람 싸인 하면 그것으로끝 공증 전혀 필요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번역' 하면 '공증' 이 셋트로 따라다니는 거같아요 ㅠ. 결론은 공증 필요없습니다 .괜히 돈 만 버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이민공사를 통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네요. 안그래도 변호사가 번역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변호사는 백인이고 한국어 번역할 직원이 없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온 서류를 번역한 후 싸인만 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직접 번역하고 싸인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제3자가 해야 하나요?
직접하셔도 되요 100% 문제될꺼 하나 없어요
@STELLA 예전에 아버님 영주권 관련 스텔라님 글 읽은적 있는것 같습니다.
조만간 처남을 통한 장인,장모 초청은 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 신청 해볼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투로 신분 변경 처음 할때 한국분이 해주셨는데 공증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법률 사무소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붙여 주시고 ....ㅡㅡ;;
그때 첫애 임신때였는데 저희한테 하라는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수임료가 싸서 그랬는지...
한국에서 번역회사를 통해 번역을 한후 어머님께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보내주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처음에만 공증했고 연장할땐 안했어요 같은 분께 했는데...
저희도 l-485 모든 서류 준비해서
2주전에 이주공사에 번역없이 보냈어요
저도 오늘 485 서류중에서 증명서들 이주공사에서 번역 공증해야 한다고 미리 보내라고 하네요
한국사람님도 e2시던데 485승인 받고 일하러 가시나요? 저희는 계속 워크퍼밋 나오면 2개월 이내 가는걸 권유한다는데 영주권이 거절 될 경우 대비해 지금 가게는 유지하는게 좋다고 하고...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