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특히나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면세 400불을 안넘기기란 불가능이 아닐까요.
솔직히 400불은 너무 잔인하다싶습니다. 신혼여행 비용이 얼만데 고작 50만원도 안되는 금액만큼만 사오라는 걸까요?
요즘은 마트에서카트에 좀 담았다 싶으면 10만원 넘는거 쉽던데...
면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볼께요.
면세 범위랑 면세 400불 넘었을때의 내야할 세금(관세)랑 품목별 부과세금비율이랑 위반시 처벌규정
그리고 유용한 링크 간단히 정리해보려구요.
▒ 먼저 면세범위를 알아볼까요?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4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면세 초과품에 따른 품목별 관세 안내 ▒
※ 위 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자면...
물건의 가격이 1,852,000원이라는 금액을 넘으면 추가 관세가 붙어요.
예를 들면 1,000,000만원짜리 시계를 샀을때와 5,000,000만원짜리 시계를 샀을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시계 가격이 1,852,000원 이하면 일반 시계이고, 1,852,000원을 초과하면 고급시계입니다.
위의 4가지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백만원짜리 시계를 샀을 때 관세
1,000,000원 - 400불(440,000원) = 560,000원 x 20% = 112,000원
오백만원짜리 시계를 샀을 때 관세
(이때는 1,852,000원까지 20% 관세가 붙구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붙어요..어마어마함)
1,852,000원x 20% = 370,400원
자 그럼 1,852,000원까지는 세금을 냈구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관세 계산해볼까요.
5,000,000원 - 1,852,000원 = 3,148,000원이 남죠.
3,148,000원 x 50% = 1,574,000원
그래서 1,574,000 + 370,400 = 1,944,4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요, 여기에 개소세(개별소비세)가 또 20% 붙어요.)
1,944,400원x 20% = 388,800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오백만원짜리 시계를 샀을때 내야할 관세는 대략... ㄷㄷㄷ
1,944,400 + 388,800 = 2,333,280원이 내야할 관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분은 관세청 전화했더니 잘 모르시네요... 이 부분은 차후 확인하는데로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계를 예로 든거구요, 다른 품목들은 각각 다르게 또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이글 제일 밑에 보시면 예상세액조회 링크가 있으니 품목 잘 확인해보시고 조회해보세요.
▒관세 부과 범위 ▒
땅에서 주은 것도, 선물 받은 것도, 돈 안내고 서비스로 받은 것도 모두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썼던 거라고 우겨봐야 소용없음.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압니다.
▒현금은? ▒
현금은 1만달러 이상 소지시 신고해야합니다. 출국하거나 입국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만달러 이상 들고 나가실때는 꼭 신고하세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고 안하고 나가다 걸리면 벌금.
▒면세점에서는 얼마까지 구입할 수 있나? ▒
면세는 400달러 까지인데 우리나라 면세점에선 3,000달러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400달러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외국 나가기 전에 면세점을 들리면 3,000불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구입이 가능하다는거지 면세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3,000불어치 고스란히 귀국시 가지고 있다면 2,600달러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입한내꺼는? ▒
고가물품을 미리 사서 출국하는 경우, 이건 면세점에서 구입한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노트북이라던지 카메라라던지 머 그런거 있죠? 여행시 쓰려고 여행출발 전에 막 구입하는 물품들중에 고가.
들고 들어올 때 자칫 새거로 보여서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런 고가의 물품들은 출국시 미리 신고하세요. 모두 기록에 남겨서 입국시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2011년 세관 적발사례 ▒
2011년 한해 동안 몰래 들어오다가 적발된 사례는 14만여 건입니다.
그 중 명품이 44,0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리고 44,000건 중에는 역시나 가방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방이 80%)
▒공항세관무사통과하는 방법? ▒
정답 : 그런 방법 없습니다. ㅜㅜ
세관원 분들 사람 얼굴표정이나 발걸음만 봐도 딱 안다고 합니다.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내역은 고스란히 세관에 전달됩니다.
세관원들이 몰라서 안잡는거 아닙니다. 다 잡자니 너무 일이 많고 또 작은 금액으로 일일이
실랑이하고 금액확인하는 번거로움때문에 그냥 보내는거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한 내역까지는 국내 세관에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면세점은 예외)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서식 ▒
* 위 양식은 우리나라 귀국시 비행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나눠줍니다)
▒기타 유용한 링크들 ▒
*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
* 관세청 홈페이지 :
* 해외여행자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세관절차
* 예상세액 조회
표를 유심히 분석하고 관세청 담당자분과 통화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위에 올려놓은 정보는 표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제 해석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