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3. 13.(화)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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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 02-2100-6659, 학교폭력근절팀장 윤소영, 사무관 이상범 |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후속 개정 법률 5월1일 시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선(先)보상, 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일부조항은 4월1일부터 조기 시행 |
□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발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공제회의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 등을 추가
◦ 동 법률 등은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초에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3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조항은 4월 1일부터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였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선(先)보상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 또한,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조치를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격해 지며,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된다.
◦ 5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 교육감은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게 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률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붙임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2. 학교폭력근절 대책 관련 법률 시행일별 주요 내용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참고 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
시행 | |
학교폭력 개념(제2조) |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학업중단청소년 등에 의한 폭력 발생시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이버 따돌림’ 도 학교폭력으로 추가 |
’12.4.1 | |
추진체계 및 구성(제7,8조) |
․교과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교과부차관) |
․국무총리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
’12.5.1 | |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제10조의2) |
․시‧군‧구 단위 협의체 없음 |
․시·군·구에도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
’12.5.1 | |
교육감 역할 확대 (제11조, 11조의2) |
․체계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재 ․학교폭력 전문기관 부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사 기능 미흡 |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전국단위 1회 포함) 실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 인력 지정 |
’12.5.1 | |
정보요청 (제11조의3) |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경찰의 수사 정보 활용 불가능 |
․교과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은 경찰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요청 가능 |
’12.5.1 |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제12, 13조) |
․자치위원회 운영 미흡 ※ 1교당 0.7회(’11년 기준) |
․분기별 1회 이상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 |
’12.4.1 | |
․자치위원회의 자료 요청권 부재 |
․학교의 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 가능 |
’12.5.1 | ||
학교장 책임강화 (제14조, (제20조의5) |
․학내 전담기구에 교감 미포함 ․학교폭력 인지 시, 적극적 대응 강제 규정 부재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 등에 근거 부재 |
․학내 전담기구에 교감 포함 및 역할 강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 배치 근거 마련 |
’12.5.1 | |
교원징계 및 인센티브 (제11조) |
․교원에 대한 징계 및 인센티브 근거 규정 부재 |
․학교폭력 은폐, 축소 교원 징계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원 가산점 부여 및 포상 |
’12.5.1 | |
예방교육 (제15조) |
․매 학기 학생, 교직원 대상 실시 |
․매 학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실시 |
’12.4.1 | |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6조, 제17조의2) |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상황 발생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 의견진술 기회 부재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게 선보상 후 구상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 강제 규정 부재 |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 삭제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청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선보상 후 구상하여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 지원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은 7일이내에 조치 시행 |
’12.4.1 | |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학부모의 이의제기 곤란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학부모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
’12.5.1 | ||
가해학생 조치 (제17조, 제22조) |
․피해학생과의 접촉금지 ․10일 이내 출석정지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조치 규정 부재 ․특별교육 실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재수단 부재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조치 시행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권고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금지 ․‘출석정지’ 기간제한 없음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병과 및 가중조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추가 조치 가능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은 14일이내에 조치 시행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
’12.4.1 |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강제 규정 부재 |
․가해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미이수 하는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
’12.5.1 | ||
정보통신망 이용 예방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6)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예방법 근거 마련 |
’12.4.1 | |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정보통신망 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통합관제 가능 |
’12.5.1 |
참고 2 |
학교폭력근절 대책 관련 개정 법률 시행일별 주요 내용 |
법률명 |
시행일 |
주 요 내 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2.4.1. |
ㅇ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개념 확대 ㅇ‘사이버 따돌림’ 정의 및 개념 추가 ㅇ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ㅇ학부모 대상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ㅇ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전학 권고’ 삭제 ㅇ피해학생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보상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ㅇ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금지’ 추가 ㅇ가해학생 ‘10일 이내 출석정지’를 ‘출석정지’로 기간 제한 삭제 ㅇ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수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조치 ㅇ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ㅇ가해학생이 조치 거부 및 기피시 추가 조치 ㅇ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예방법 근거 마련 |
’12.5.1 |
ㅇ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등 반영 ㅇ국무총리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 및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 ㅇ시·군·구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ㅇ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ㅇ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운영 ㅇ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한 교원 징계 ㅇ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기여한 교원 가산점 및 포상 ㅇ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 인력 지정 ㅇ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요청 ㅇ학교 전담기구에 교감 포함 및 역할 강화 ㅇ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재심청구 ㅇ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정보통신망 이용 및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와 관련된 조항 수용 ㅇ가해학생과 동반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2.4.1. |
ㅇ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추가 ㅇ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감)가 부담 |
참고 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2. 2. 27 국회 의결)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감독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관련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 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실태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ㆍ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의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9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