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위조 추심 사기단 검거
느닷없이 집으로 재산압류 통지서가 날아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 서류를 이용한 빚 독촉에 속아서 2500여 명이 4억 원이나 뜯겼습니다.
서울 대림동의 한 사무실.
벽면 한쪽 캐비닛엔 각종 채권과 서류들이 가득하고,
컴퓨터 모니터엔 개인의 인적 사항이 떠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채권을 취급하는 곳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돈을 뜯어내는 불법 추심 업체였습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됐거나 채권 추심 기간이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며,
경매국장이라는 허위 신분으로 재산 압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법원) 도장까지 찍어서 유체동산 압류한다고... 겁이 나서 (돈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가짜 서류에 속아 돈을 갚겠다며 연락한 사람만 2500여 명.
챙긴 돈만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20만 원짜리 영수증을 1000원에 사는 등,
방문 판매 업체들로부터 효력을 상실한 영수증을 헐값에 사모아 범행에 이용한 겁니다.
▶ 불법 채권 추심 업체 관계자
"(방문 판매) 회사에서 만약에 돈을 못 받고 그런 카드(채권 영수증)을 모아서
저희 같은 (불법)채권팀으로 넘기는 거죠."
주민센터는 이들에게 별다른 확인도 거치지 않고
1만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1년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민센터 관계자
"이전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경우가, (확인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규정을 각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숙지하고는 있지 않다라는..."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추심업체 4곳을 적발해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준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6개 관할 관청의 감사과에 통보했습니다.
출처 : MBC 뉴스 엄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