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수치 0.085%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트럭 운전기사가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
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085%) * 처분청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 신청인 직업 : 운전기사 * 처분결과 : 가결(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신청인은 트럭운전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음주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5%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8%를 초과한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단속 과정에 있어 사고가 없었다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처분의 의의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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