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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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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감리실무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의 현실
청람 추천 0 조회 543 23.08.05 14:0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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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5 16:20

    첫댓글 정말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현장 기술자 배치는 당연히 감리가 시공사에 요구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무시해 버리지요.
    나중에 협력사가 정해진 다음 겨우 본사 근무자(또는 외부 자격증을 빌려)를 서류로 꾸며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감리가 요구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요.
    어찌보면 우리 감리들 스스로 좋은게 좋은것 아닌가하는 조금은 안일한 (?) 생각에 그냥
    넘어가다보니 시공사에서도 관례적으로 제대로 현장 배치할 생각을 안하는 거죠.
    소방공종은 외부 소방서에서 엄격하게 따지고 확인하니 처음부터 기술자를 배치합니다.
    처음부터 신경써야 할 만큼 외부기관에서 관여해 준다면 한편으로 귀찬은 면도 있지만
    반면 해당공종의 위상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정보통신공종은 별로 관여하는 기관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
    우리 스스로의 위상도 자꾸 약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 작성자 23.08.06 07:05

    예 ~
    금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기점으로 건축분야뿐 아니라 건설의 타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불법/ 기준 미준수 사례에 대한 혁신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통신감리는 있으나마나, 바람 술술 새는 핫바지로 대접받으며 일해야할까요?)

    하기사 ... 인근 단지의 통신감리한테 거기의 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근무 관련 물어보니, 그런게 있냐고 대답해서 법33조 34조를 보내줬고요.

    감리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대로 하려는 노력은 해야한디요 ~ ㅠ

    이 또한 우리 감리원의 자화상입니다

  • 23.08.07 09:07

    예...꼭 고쳐져야할 사항을 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반드시
    빨리 수정하기 위하여 노력할때입니다..........

  • 작성자 23.08.07 13:38

    의견 감사합니다. 현명한 솔루션은 ...?

    현안에 대해 고수(?)님들이 대부분 침묵하는 걸 보니 ...
    '모른척 눈감아주고 좋게좋게 노이즈 없이 대충 지나가자' 라는 의미인지요?

    정보통신기술인의 권리는 챙기되 의무는 소홀히한다면 ?

    법에서 감리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하는지를 감독하고 ~ ' 로 되어 있는데,
    안지켜도 될 법 조항을 왜 만들어놓고 또한 무시하고 ...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조금씩 바뀌어져간다 ~ 라꼬 늘 주장하는데, 정보통신인으로서 그래도 되는지요?

    품질관리의 기본요소인 4M(사람 설비 자재 방법)에서도 우선인 '사람관리' 가 제대로 안되고서 무슨 ... 관리/감독을 한다고 이러쿵저러쿵 ㅠ
    아직 갈길이 멀구나 ~ 라고 반성해봅니다. 끝.

  • 23.08.07 23:19

    개인적 예기
    ---
    통상 대기업들은 전기기술자가 전통소 통괄 관리하고
    하도급자가 선정되면 하도급사 현장대리(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입하고 원청자 통신기술자는 배치 않함
    ---
    관련 기준에 하도급은 50% 이상 금지하고 있고, 전체 하도급이 금지된 규정을 활용하여
    공문 2회 발송 후 추가 1화 고발문구 삽입하여 발송
    1주일 기다리고 답이 않오면
    노동부에 고발함
    --
    노동부는 법에 규정된 노동자를 회사에서 근무를 안 시키면 고용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음
    대기업 코** 회사를 말도 않듣고 일은 개판으로 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배치를 요궇사였는데 배치에 불응하여 열받아 고발(ㅊ러벌 요구)하였드니
    지방인데도 그 다음날 노동부에서 출두하고
    현장대리인(또는 사장) 홏출하고
    즉시 공사 중지 (현장대리인 투입하여 감리 승인 때 까지) 지시
    건축물 내 전체 공사 중지 (한참 층 높이 올라 갈 시점임)
    7일 중지 시켰음
    매일 전무님 안년하십니까 안부 인사하고, 퇴근할 때 퇴근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90도 인사 후 퇴근
    공사현장 확인 않해도 잘하고 있음
    ---
    지독히 말 안들어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소문이 쫙 퍼저서 다음 공사는 잘되어 갑니다

  • 작성자 23.08.08 07:18

    그러셨군요 ~
    법대로 그렇게하면, 되레 감리회사와 감리원에 불이익이 없으면 좋겠다만서도요

    특히나 컨소시엄 지분보유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에 ...
    시공사 전기,기계 책임자가 마치 자기네가 발주자로 착각하고 은근히 거드름을 피기도 하지요 (일부 감리들도 발주처라고 인식해 조심조심하고요)

    그래서 사무실 감리들한테 말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지분 일부를 가진 삼성전자 지방공장의 생산부 과장이, 마치 삼성전자 회사의 주인이라고 폼잡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시공사 현장대리인 소장은 (컨소시엄 지분만큼의) 권한 위임을 받은 거지만, 담당직원은 현장대리인과는 다른 것이니 감리의 직책과 권한으로 당당해야한다 ~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 회사의 시행부문(경영)과 시공부문(건설)은 기능과 역할/권한이 구분되는데 말입니다

    이또한 웃픈 현실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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