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행정사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2여년전 고엽제후유증인 담낭암(담도암)으로 30여년전에 사망하고 이제서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면서 뒤늦게 등록되고 혜택을 받게 된 경우인데요..
고엽제후유증에는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담낭암, 침샘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인 전립선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 전립선비대증을 고엽제관련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나 악성종양인 전립선암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 국가유공자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암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해당되어 대략적인 분류기준에 따르면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중인 사람은 7급 5204호,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또는 양성자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를 관찰중인 사람 6급 2항 5205호, 여타의 악성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3급 5104호, 악성종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제에 불응하고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명치료 종료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 2급 5103호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문의를 주신 한분은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7급 상이등급을 받았다며 의아해 하시는것을 봤습니다. 검사기록등을 봐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 보훈심의는 까다롭게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의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요..
상이등급은 현재 후유증상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기에 개인의 정도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겠으나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6급이상, 5급이상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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