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③ 영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④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2024년 05월 23일 목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3주차 재산세 2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52~55
난이도 중 - 정답 ②
해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첫댓글 1번은별도합산
3번은종합합산
4번은이내는분리과세
5번은한국농어촌공사. 분리과세
정답은 2번
2번!!! 여객 터미널, 물류 터미널 = 공장, 해당 지문은 차고용 = 운전학원 = 원형지 별도
2번 별도합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