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일산대교 홈페이지 |
왕복비용 지원여부는 협의 중 1㎞당 666원, 인천공항고속도로 3배 이상 비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의 택시는 앞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8)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파주·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고양·파주·김포 시민들과 4057대(고양 2830, 파주 690, 김포 537대)에 이르는 영업택시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3개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법인의 영업택시가 일산대교 이용시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해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택시 통행료는 1200원이다. 1분 거리의 일산대교 왕복 통행료가 2400원으로 1㎞당 요금은 666원에 달해 1㎞당 189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 세 배 이상 비싸다.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빈 택시로 돌아올 경우 귀로 통행료만 지원할지, 왕복 통행료 모두를 지원할지는 경기도와 3개 시가 협의하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는 빈 택시만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지만 김달수 의원은 왕복 통행료를 지원해도 약 5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왕복통행료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달수 의원은 “1분 남짓이면 통과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승차거부 등 택시기사와 손님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 통행료를 지원해 택시기사와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택시는 하루에 520여 대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