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복지시설 내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기존 재가급여 이용 대상자와 같습니다!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ⅰ) 방문요양 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ⅱ)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ⅲ)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ⅳ)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자 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ⅰ)부터 ⅳ)까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자 ⅵ)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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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복지시설 내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기존 재가급여 이용 대상자와 같습니다!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ⅰ) 방문요양 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ⅱ)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ⅲ)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ⅳ)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자
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ⅰ)부터 ⅳ)까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자
ⅵ)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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