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 고발당했을때 대처요령
1.용어
1).고발 - 제3자가 타인의 범죄사실을 알려주는것[공무원은 사실관계 확인(범법행위) ]
발견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고발의무가 있음.
일반인은 범죄사실을 고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범죄사실을 알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으로 처벌 받음.
2).고소- 피해자(법적대리인도가능)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함.
* 즉 댄스스포츠 학원의 단속기관은 경찰.검찰.구청(시청).교육청(교육지원청) 입니다. 물론 고
발은 누구나 할수 있지요.
2.단속기관
1)경찰의 단속 - 학원등록여부(물론 건축법 용도변경도 단속 하기도 함)
2)구청 및 시청 단속 -건축담당(건축법용도변경). 체육담당(체시법) 증거수집후 경찰에 고발
3)교육청(교육지원청) 단속- 단속할수는 있으나 댄스스포츠학원법 문제로 양심상 안하고 있음.
즉 구청(시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 대부분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으로 일단 관계 공공기관에서 고발하면 반드시 수사기관( 대부분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
수사기관(경찰.검찰) -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법원 - 증거재판주의(실체적 진실 보다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함)
3.대처요령
댄스스포츠는 학원법상 학원에 속하는데 관할교육지원청에서 체육시설법이라고 학원등록을
내주지도 않고 접수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것.(담당 공무원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음). 접수 안받는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위반 및 행정절차법 위반 입니다.
* 법적으로 댄스스포츠는 체육시설법상도 해당되고 학원법상에도 해당되므로 위와 같이 말하
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됨.(TV나왔다 대학교교육과목이다 초등학생들
도 학교에서 배운다 등 말로 수천번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음)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신분을 밝히고 학원내에 들어와서 사진 촬영 하면 못하게
(이런때는 큰소리로 말로 하던가 카메라 앞에서 촬영 못하게 시야을 가려야 됨) 해야됨
사진 촬영하는것은 건축법 용도변경으로 증거수집하려고 하는 것임 절대 폭력이나 무력 행사 하지 말고 112신고 해서 경찰관이 오면 구청직원이 허락없이 학원에 와서 채증(증거수집) 하려고 한다 난 용도변경 하려고 했으나(댄스스포츠학원은 건축법 제2종근린생활시 설임 그러나 예전에는 위락시설로 잘못알고 단속하려 한것임 현재 대부분 학원이 제2종 그린생활시설 이므로 단속대상이 안되나 구청및 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잘못알고 있음 그러나 제2종 그린생활시설이라도 시설명칭 변경을 하지않아 과태료 50만원 정도 나오나 이또한 구청의 잘못된 법률 이해로 인해 발생한것으로 처벌할수 없음 시설변경 신청(비용 3만8천원)을 했는데 구청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안해준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증명이 있어야 함) 당신들이 학원법과 건축법 체육시설법을 이해 못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건축법 위반이냐고 따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청 이나 시청직원 들이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고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셔야 하고 경찰관에게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시청)직원들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므로 우리학원에서 내보내 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 하면됩니다.
노래방은 돈만 내면 누구나 출입할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지만 학원은 누구나 출입할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학원밖에서) 사진 촬영을 제지 하면 안됩니다. 찍어봐야 학원 간판 밖에 촬영할것이 없습니다. 물론 학원간판 촬영해 봐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여 5만원-20만원 이하 정도 과태로 처분 합니다. 그러나 학원간판을 떼어 내려하면 재물손괴로 경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학원원장(소유주) 허락없이 구청(시청) 직원들이 마음데로 법적 근거없이 학원간판을 떼어 낼수 없습니다.
학원내부 촬영은 건축법 용도변경 증거수집이고 외부에서는 촬영해 봐야 용도변경 여부를
알수가 없지요.
4. 증거수집
인터넷에 찾아보면 댄스스포츠가 학원법에 속한다는 뉴스가 무척 많이 나와 있음 이것을
프린터 해놓고 보관하고 하고 있다가 경찰등에서 조사 받을때 제출 수사서류에 반드시 첨부
해 달라고 하고 첨부가 안되면 절대 지장 찍지 말것 . 또는 법원에 사건번호 알아서 지방법
원 또는 고등법원, 대법원에 댄스스포츠 판결문 신청(한장당 500원 정도 아무리 판결문이 길
어도 3만원 이내임 은행에서 입금하면 됨)하면 5-6일면 신청 주소지로 우편으로 오거나 메
일로 옮.
5. 일반적인 댄스스포츠 학원 고발건 처리 상황
관계공무원이 학원등록증 있나요 물어보면 대다수 댄스스포츠 학원 원장님들 대답이 그게....어물 어물. 그러니까 IDTA . IDSF. 전문적인용어 즉 관계공무원이 알아들을수 없는 용어 학원등록증과 아무런 관련없는 댄스 용어만 몇마디 하고 어물~, 어물~ 머리만 긁적 긁적 하며 학원 등록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수원 증 또는 법적 효력없는 자격증 등등 찾아보거나 그냥 어물 어물 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때 인적사항 종교등 질문후 학원등록증 없이무등록학원 운영 하면 잘못된것(위법) 이란것을 아시죠 하면 " 어물 어물 작은 목소리로 네, 하거나 아무말 없이 가만히 있음 그러면 수사관이 이곳에 지장 찍으세요 하면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순수하게 지장 찍음. 그러게 되면 검사가 서류 읽어보고 약식재판 청구 함 즉 본인이 인정하고 지장 찍었기 때문에 약식재판 하는 것임. 그러면 판사가 약식재판 청구서 읽어보고 벌금 내려보냄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임. 즉 일반 학원원장님들이 피해자 이면서도 머리만 긁적 긁적 하다가 피의자(범법자)가 됩니다.
절대 머리 긁적 긁적 하지 마시고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증거를 제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님이 약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검사가 약식재판 청구해도 판사가 받아드리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하라고 안내서를 보냅니다.
피의자가 강력히 사건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재출하게 되면 절대 약식재판 청구를 못합니다.
아무리 증거없이 말로만 큰소리로 주장해 봐야 최고의 효과는 선고유예 입니다.
선고유예도 전과입니다. 더욱이 학원등록은 2년동안 금지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댄스스포츠학원 원장님들은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법적대응이 되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들어 오라고 하면 아무생각없이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증거을 챙겨 가셔여 됩니다. 즉 나를 방어할수 있는 어떤 증거든 반드시 챙긴 다음에 경찰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전화나 말로는 아무런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놀러오라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증거을 반드시 챙겨가야지요. 증거없이 말로 인터넷에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에 속한다, 판례가 나와있다 주장해 봐야 받아 들이지 않씀니다.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서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가 아니지만)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6. 단속시 가장 좋은 대처 방법
관할 교육지원청에 댄스스포츠학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할교육지원청에서 체육시설법에 속한다고 반려서(서울강남교육지원청 제외)를 보낼 것입니다. 이 서류만 갖고 계시면 절대 처벌을 못합니다. 즉 수사기관에 조사 받을때 관할교육지원청에 댄스스스포츠 학원등록신청 했으나 체육시설법에 속한다고 반려 했습니다. 하고 복사본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 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받는 순간(반려서를 보내주고 안보내주고 관계없음) 민법 111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7. 기타 궁금사항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및 고발단속시 대처요령 등 기타 궁금사항 문의는 010-4322-2222 문
자없이 전 화하면 안 받음.
반드시 문자부터(본인 성명 ) 연락주셔야 됩니다.
제 핸드폰에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절대 받지 않씀니다.
ps : 빠른 시일내에 이곳에 2011년 학원법시행령 개정된 후의 합법적인 학원법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증(서울강남교육지원청)을 올리겠습니다.
* 이곳에 학원등록증을 올리겠습니다.
8. 댄스스포츠학원을 등록운영하다가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은 반드시 댄스전문가 많이 등록할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 댄스메니아 든 댄스스포츠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강사만 채용하면 누구든지(성범죄자 제외) 댄스스포츠학원을 등록할수 있고 한번 등록증이 나오면 타 도로 전출 또는 이전할 경우 현재 학원이 있던 관할교육지원청에 학원등록증을 반납하고 반납증을 받아서 새로 이전할 시도.군.구 관할교육지원청에 반납증을 제출하면 학원등록증이 새로 나옮니다. (본 글을 올린 이유는 댄스스포츠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 같은 마음에 본인의 판단으로 추가 한것임)
2013. 12. 28
행정사 배기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