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그는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의 수당만을 지급받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서다. 이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수행할 때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갖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이 원래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적용될까? 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시선제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업무형태가 다른 만큼 해당 규정을 일률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시선제공무원 김모씨와 한모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씨와 김씨는 각각 2016년 4월과 5월에 A국립대학의 시선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일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시간 외 근무를 했는데, 정부는 이들이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해 수당을 지급했다.
한씨와 김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반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해 규정된 공제규정을 시선제공무원인 우리에게 일률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한씨에게 2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김씨에게도 11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선제공무원에게는 '1시간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 규정이 2012년 8월 처음 신설됐고, 당시에는 시선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시선제공무원의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선제공무원의 시간 외 근로 업무형태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점심시간을 마친 직후 추가적으로 19시 이전까지 근무를 해 별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을 갖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한 공제 규정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시선제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해 초과 근무 시간을 1시간씩 공제한 것은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 위법하다"며 "정부는 한씨와 김씨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매뉴얼」 등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 전환, 임기제)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상 초과근무는 바람직 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부서장 승인 후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초과근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통합지침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등 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통합지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에 대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인사운영 통합지침 개정시 위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시간외근무명령을 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