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받는 자격>>
◎ 1948년 8월15일 ~ 1959년 12월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
◎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유족
위의 자격이 주어지신 분에게 퇴직급여금 지급을 한답니다.
위 해당사항에 준하신 부모님이나 친척분께 알려드려서퇴직급여금을 신청하세요.
육군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주소를 클릭하시고 아래의 순서대로 해보세요)
(http://www.army.mil.kr)
*좌측 메뉴중 취업.복지지원 클릭
*하위 메뉴중 제대군인지원광장란 클릭
*59년이전 퇴직급여금 관련조치현황 클릭
*성명과 군번 확인클릭
**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하므로 필히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