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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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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스크랩 학교근무 교육공무직 근로시간 조정(합의)사항
바우만 추천 0 조회 710 17.12.07 22:2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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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2.07 23:15

    첫댓글 본문의 3.주요내용중 제8항 해당 학교근무자(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의 경우가 평일 7.5시간 근로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의 경우와 일치하는 예로서 30분간 보장의 휴게 시간이 당연한 것임.
    즉 1시간까지의 휴게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부여의 본 취지와도 어긋남. 그간 토요근무시간 확보를 위해 평일 7.5시간 근무를 하게 하고도 8시간 근로시간에서와 동일하게 1시간 휴게를 노사 합의도 없이 적용한 서울시의 그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17.12.16 12:50

    교육청이 이 공문 하달전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휴게시간을 퇴근 후에 보냈지요. 하루 근무가 08:30 -16:30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명문화 시켰어요. 이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의사에 준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금번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문서도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협의를 했지요. 휴게시간 30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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