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 요 내 용 |
①근로시간의 조정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로시간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적용범위 | 적용범위는 근로시간 조정 시행 전 1일 통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으로 한다. |
③근무형태 |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무형태를 적용하여 출근후 휴게시간을 포함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한다. |
④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퇴근 후 1시간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한다. |
⑤연장근로자에 대한 조치 | ① 연장근로시 퇴근시간 후 1시간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휴게시간 이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사로 일정상 부득이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고 근무토록 한 경우 퇴근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있다. |
⑥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유급시간은 종전과 같이 8시간으로 한다. |
⑦직종별 출퇴근시간 조정 |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출퇴근시간이 다른 직종은 소관 부서의 별도 기준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되, 근로시간은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⑧1일 8시간미만 학교근무자 적용)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학교근무자 대하여는 퇴근시간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하여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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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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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단유(1-23),병유(1-189),공립초(1-561),공립특(1-8),공립중(1-273),공립고[각종고포함](1-124),본청각과(1-21),청(재정)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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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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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단체담당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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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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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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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노사협력담당관-3090 | ( | 2017. 12. 1. | ) | 접수 | 감사관-14591 | ( | 2017. 12. 1. | ) | ||||||||||||||||||||||||||||
우 | 0317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 / | http://www.sen.go.kr | |||||||||||||||||||||||||||||||||
전화 | 02-3999-247 | /전송 | 02-3999-781 | / | gochu38@sen.go.kr | / |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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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문의 3.주요내용중 제8항 해당 학교근무자(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의 경우가 평일 7.5시간 근로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의 경우와 일치하는 예로서 30분간 보장의 휴게 시간이 당연한 것임.
즉 1시간까지의 휴게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부여의 본 취지와도 어긋남. 그간 토요근무시간 확보를 위해 평일 7.5시간 근무를 하게 하고도 8시간 근로시간에서와 동일하게 1시간 휴게를 노사 합의도 없이 적용한 서울시의 그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교육청이 이 공문 하달전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휴게시간을 퇴근 후에 보냈지요. 하루 근무가 08:30 -16:30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명문화 시켰어요. 이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의사에 준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금번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문서도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협의를 했지요. 휴게시간 30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