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수 손해사정사님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교수한테 견관절 MRI를 찍게 해달라고 하니까
먼저 초음파검사부터 하자고 해서 초음파 검사하니까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도
염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해서 맞았는데요.
약은 쎄레브렉스캅셀(한국화이자), 소론도정(유한메디카), 무코스타정(한국오츠카)
그리고 케토톱엘플라스타 2주 처방 받았습니다.
맞아도 별반응이 없이 애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에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떼었을때 질병분류기호가 S코드 였는데
오늘 처방전에 있는 질병분류기호를 보니까 M51.2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질병검색해보니까 기타 추간판 장애 인데요.
추간판탈출증이랑 마찬가지 입니까? 6개월동안 병원에서 하는 말 믿고 치료 받았었는데 M코드로 나오니까 말이 안나옵니다.
나이롱환자취급 했었는데 정형외과교수 말로는 뼈주사를 몇번 맞아보고 효과없으면 상황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언 좀 주십시오. M51.23은 보험회사 직원이 볼때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봅니까? 사고 전엔 멀쩡했던 견관절이었습니다.
운전대에 들이 받고 20M정도 끌려가서 차는 수리불가판정 나왔었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에 진단과 지금 진단이 원인에 있어 다르게 되었군요
지금 질병분류는 임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나 엠알아이 검사후 명확한 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분류는 아마도 소염제 위주의 투약으로 인한 처방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정 꺼림찍하시면 전에 질병분류가 나온 진단서를 의사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나 검사후에 소견을 받게되면 사고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손상기전에 대하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상수 손해사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