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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
연 령 |
비 고 |
배 우 자* 시어머니 장 녀 장 남 차 남 |
45세 3개월 65세 7개월 17세 2개월 13세 5개월 5세 3개월 |
사업소득금액 \90,000,000
고등학생 장애인이며 중학생
|
* 배우자는 사립학교 장학금으로 \300,000을 기부하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였다.
⑵ 보험료의 지급내역
① 본인 국민연금보험료 \1,200,000
② 본인 자동차 보험료 (보험기간 2010년 6월부터 1년간)\800,000
③ 자녀 교육보험료(만기 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함) \720,000
④ 장남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100,000
⑶ 의료비의 지급내역
① 본인 의료비(건강진단비 \100,000, 의료용구 임차비용 \500,000) \600,000
② 시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700,000
③ 장남치료비(국외의료비 \700,000 포함) \1,600,000
⑷ 교육비 지급 내역
① 배우자의 원격대학 등록금 \3,200,000
② 장녀 교육비(학원비 \900,000 포함) \4,400,000
③ 장남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2,000,000 포함) \3,200,000
④ 차남 유치원 교육비 \1,800,000
⑸ 기부금 지출 내역
① 불우이웃돕기 성금(결연기관을 통해 기부함) \1,000,000
② 불우이웃돕기 성금(개인적으로 기부함) \1,600,000 ③ 종교단체기부금 \2,000,000
⑹ 2010년 1월 1일부터 21010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본인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액(외국에서의 사용액 \2,000,000 포함) \8,100,000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 \ 3,000,000지로납부 학원수강료 900,000
현금영수증 사용액 2,500,000
② 배우자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액(국민연금보험료 \3,000,000 포함) \14,000,000
직불카드 사용액 2,000,000
⑺ 연금저축 불입액(2001년 2월에 가입함) \700,000
3. 신여성씨는 특별공제를 적법하게 신청하였으며,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액은 \1,167,400이다.
자료 2. 신여성씨의 기타 소득 자료
1. 금융소득(원천징수는 적절히 이루어짐)
⑴ 비영업대금이익\14,000,000⑵ 정기예금이자 \2,000,000
⑶ 주권상장법인 현금배당(보유기간 6월, 액면가액 2천만원) \3,000,000
⑷ 주권상장법인 주식배당(보유기간 4년, 액면가액 6천만원) 2,000,000
⑸ 주권비상장법인 현금배당(보유기간 2년, 액면가액 3천만원) 3,500,000
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00,000(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매매차익 \4,000,000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 \2,000,000 포함)
2. 기타의 소득
⑴ 일시적으로 여성잡지에 워고를 게재하고 \1,000,000을 수령하였다.
⑵ 당해연도에 입주하려던 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져 시공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입주지체상금 \1,200,000을 수령하였다.
⑶ 2001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2010년 초에 해지하여 해지일시금으로 \2,500,00을 수령하였다. 한편 신여성씨의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
<해답> 1. 근로소득 연말정산
(1) 근로소득금액
① 총급여액
구 분 |
금 액 |
비 고 |
기 본 급 상 여 금 연 ․ 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식 대 인 정 상 여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자 녀 보 육 비 장남교육비보조금 건강보험료 등 회사대납액 계 |
\ 24,000,000 10,000,000 4,000,000 3,000,000 600,000 2,700,000 1,700,000 1,200,000 2,000,000 800,000 \ 50,000,000 |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과세 현물식사가 제공되므로 전액 과세 근로제공일 기준 잉여금처분결의일 기준 (\200,000-\100,000)×12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② 근로소득공제 : \12,750,000+(\50,000,000-\45,000,000)×5% = \13,000,000
③ 근로소득금액 : \50,000,000-\13,000,000 = \37,000,000
(2) 종합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관 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비 고 |
본 인 배 우 자 시어머니 장 녀 장 남 차 남 |
○ × ○ ○ ○ ○ |
○ × × × ○ ○ |
부녀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자녀양육비 차가공제 |
기본공제 : 5인 × \1,500,000 = \ 7,500,000
추가공제 : \500,000 + \2,000,000 + \1,000,000 = 3,500,000
부녀자 장애인 자녀양육비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3인 1,500,000
계 \12,500,000
② 연금보험료공제 : \ 1,200,000(본인 국민연금보험료)
③ 특별공제 : \2,600,000+\700,000+\8,000,000+\4,600,000 = \15,900,000
가.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800,000
일반 보장성보험료 : Min[\800,000 , \1,000,000] = 8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1,100,000 , 1,000,000] = 1,000,000
계 2,600,000
※만기 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자녀교육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나. 의료비공제 : \2,220,000
* \600,000(본인) + \700,000(시어머니) + \900,000(장남:국외의료비 제외)
= \2,200,000
1. 국외의료비는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제외되며 건강진단비와 의사(한의사 포함)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된다.
2.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의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기타의료
비가 없으므로)은 한도없이 공제가능하다.
다. 교육비공제
장녀교육비 : Min[\3,500,000, \3,000,000] = \3,000,000
장남교육비 : Min[\1,200,000, \3,000,000] = 1,200,000
차남교육비 : Min[\1,800,000, \3,000,000] = 1,800,000
장애인특수교육비(장남) 2,000,000
계 \8,000,000
1.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장남 교육비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이므로 교육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라. 기부금 공제
a. 기부금구분
⁃ 법정기부금 : \1,000,000(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성금)
⁃ 지정기부금 : \1,600,000(불우이웃돕기성금)+\2,000,000(종교단체기부금)
= \3,600,000
b. 지정기부금 한도액
(\37,000,000-\1,000,000)×10%+Min[(\37,000,000-\1,000,000)×5%, \1,600,000]
= \5,200,000
c. 기부금공제액 : \1,000,000+Min[\3,600,000, \5,200,000] = \4,600,000
④연금저축소득공제 : Min[\700,000, \3,000,000] = \700,000
⑤신용카드소득공제 : Min[a, b, c] = \500,000
a. (\12,500,000
*(\8,100,000-\2,000,000)+\3,000,000+\900,000+\2,500,000 = \12,500,000
외국에서의 사용액은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며,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의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학원비의 지로납부액은 신용카드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b. \50,000,000 × 20% = \10,000,000
c. 한도액 : \5,000,000
(3) 연말정산 과세표준
①근로소득금액 \37,000,000
②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12,500,000
연금보험료공제 1,200,000
특별공제 15,900,000
연금저축소득공제 700,000
신용카드소득공제 500,000 (30,800,000)
③과세표준 \6,200,000
(4)연말정산
① 산출세액 : \6,200,000×6% = \372,000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 Min[\372,000×55%, \500,000(한도액)] = (204,600)
③ 결정세액 \167,400
④ 기납부세액 (1,167,100)
⑤ 환급세액 \(1,000,000)
2. 확정신고시 자집납부할세액
(1) 종합소득금액
① 금융소득의 구분
구 분 |
조건부종합과세 |
적용세율 | |
기본세율 |
14% 세율 | ||
비영업대금이익 |
\ |
|
\ |
정기예금이자 |
|
|
|
주권상장법인 현금배당 |
|
|
|
주권비상장법인 현금배당 |
|
\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
|
계 |
\ |
\ |
\ |
*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주주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하는 배당금은 비과세(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 또는 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액면가액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한다.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하며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3.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한다.
② 금융소득금액 :
③ 기타소득금액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주택입주지체상금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수령액
계
④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금융소득금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560,000과 근로소득금액 \37,000,000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적용될 세율은 16% 이하이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기타소득금액에 적용될 한계세울이 16%이므로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한다.
(2) 종합소득공재
① 인적공제 : 신여성 씨와 배우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여성 씨와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한계세율이 더 높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계 :
②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2,000,000
연금보험료공제 1,200,000
특별공제 15,900,000
연금저축소득공제 700,000
신용카드소득공제 500,000
계 \ 20,300,000
*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항목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종합소득결정세액
① 과세표준 : \80,500,000 - \20,300,000 = \60,200,000
② 산출세액 : Max[a,b] = \9,152,400
a. (\60,200,000-\40,000,000)
b. (\60,200,000-\40,560,000)
* \14,000,000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 Min[a,b]=\500,000
a. 공제대상금액 : \275,000+(\4,206,693
b. 한도액 : \500,000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④ 종합소득결정세액 : \9,152,400 - \500,000 = \ 8,652,400
(4)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세액
종합소득결정세액 \8,652,400
기납부세액
이자소득 : \ 14,000,000×25%+\2,000,000×14% = \3,780,000
배당소득 : (\3,000,000+\3,500,000+\18,000,000)×14%= 3,430,000
근로소득 167,400
기타소득 : \2,440,000×20%= 448,000 (7,865,400)
자진납부할세액 \ 7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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