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어랑 시의회가 관내에서 주류판매와 매춘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시민운동가들은 시당국이 실제로 새 규정을 집행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많은 조례들이 작성되는 과정에 논란이 됐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뒤에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허수아비 법안이 됐다”라고 땅어랑 이슬람 우꾸와 포럼(FUIT)의 물야디 회장이 화요일(11/22) 말했다.
그는 주도로에서 베짝과 노점상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예로 들고,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모든 주도로에서 베짝이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으며 관내 어디를 가도 노점상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와히딘 할림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Pattiro Advocation의 임론 카마미 간사도 당국이 규정을 강력하게 집행해야한다며 할림의 의견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와히딘 시장에게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새 조례를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주류판매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4성급 이상 호텔과 주류판매가 허가된 레스토랑에서만 알코올음료의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위반자는 최고 3개월 징역이나 5천만 루피아의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다.
매춘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매춘을 권하는 행위나 매춘을 알리는 표지를 세우는 일 등이 금지되며,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드러나는 위치에 매춘업소를 열 수 없다. 또한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포옹이나 키스 같이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친밀한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