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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 안내
1. 유가환급금 제도란?
유가환금금 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
입니다.
2. 대상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 1. 1 ~ 2008. 12. 31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분
- 기준 소득기간(2007년도 분) 종합소득 금액 2,400만원 미만인 분
- 종합소득 금액 : 2007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부동
산 임대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 입니다.(단, 비과세 소득금액, 분리과세 소득금액 제외)
- 사업을 영위한 분 : 사업소득이 있는 분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말합니다.
- 2007년도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2008. 11. 1 ~ 11. 30
- 신청 방법 :
- 환급대상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개인택시 사업만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종합소득신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유가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택시 외 다른 사업도 겸업하시는 조합원께서는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2008년도 신규 조합원(양수자 포함)께서는 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를 첨부.
-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번호, 통장번호
※ 경유사용 차량(일부 대형택시)을 소유한 조합원은 유가연동보조급 지급
대상자로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의사항 : 유가 환급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서인천 세무서(서구, 강화군, 김포시) ☎ 560 - 5222 ~ 5
북인천 세무서(부평구, 계양구) ☎540-6222 ~ 30
남인천 세무서(남동구, 연수구) ☎460-5221 ~ 9
인천 세무서(동구, 중구, 남구, 옹진군) ☎770-0221 ~ 30
- 지급 시기 : 2008년 12월 중 국세청에서 개별 통장으로 입금
- 이용 가능 은행통장 : 산업,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제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은행
- 이용 불가능 통장 : 제2 금융권 계좌(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증권회사 계좌, 씨티은행,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 계좌
4. 지급 금액
종합소득금액 |
환 급 금 |
비 고 |
2,000만원 이하 |
24 만원 |
|
2,000 ~ 2,130만원 |
18 만원 |
|
2,130 ~ 2,260만원 |
12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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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 2,400만원 |
6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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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초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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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4만원 환급받네 유 ~
개택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지요? 알려주삼.
유가환급금 홈피:http://refund.hometax.go.kr 에서 전자신청 간편하게 환급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