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중계 / 2013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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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아파트 관리비리·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측정방식 허술, 신축 아파트 새집증후군 오염물질 과다 검출 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 방안 차원에서 독자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민원은 지난 2010년 6467건에서 2011년 8214건, 지난해에는 8755건으로 집계됐으며, 아파트 관리소송도 2010년 2524건, 2011년 2844건, 지난해에는 30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 및 회계장부열람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강화 및 담당공무원 자질향상, 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독자적 법안인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사건이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8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며 “사업주체의 하자거부와 입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측정방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새로 고시하면서 밀도 25kg/㎥의 근거항목이었던 ‘단열자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임의 삭제했다.”며 “기존 설계기준에 의해 바닥 하자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 삭제로 소송 자체가 원천봉쇄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 적합한 층간소음 기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재 사용시 사전 품질검사 및 시공 후 소음측정 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소비자 확인절차를 기준에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도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준 미달 자재 사용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시공기준을 삭제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보다 안전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신축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 오염물질이 과다 검출된 점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조사 측정결과’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중 대부분에서 현행법의 권고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을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시 친환경자재를 의무 사용토록 규정 되지만 지금과 같이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아파트의 4.8%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영구임대아파트 평균 22개월 대기 ▲국민임대아파트 복지관 석면 무방비 노출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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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