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때는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해야 함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 후, 가능한 지체 없이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됨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하면 됨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과 구직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사용 가능 □ 회원가입 완료 후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 자 온라인 교육 □ 구직신청 관련 팝업메시지는 취소 버튼 클릭 □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후 구직신청 가능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보기 클릭 □ 수강 완료 시, 이수결과 화면 '구직신청 하러가기' 클릭 □ 워크넷 홈페이지 자동 연결 (www.work.go.kr) □ '구직신청' 버튼 클릭 □ 구직신청 이전 이력서 먼저 작성 □ 이력서 작성 이후 '구직신청 하기' 버튼 클릭 □ 구직신청 완료 시에는 워크넷 구직번호 확인 가능 □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 작성 ⊙ 전화 • 이메일 등 없는 경우 생략 ⊙ 휴대전화로는 실업인정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사업장 소재지는 시 • 군 • 구 단위까지만 작성 □ 9번~14번란은 본인의 상황을 사실대로 작성 □ 15번란은 일용근로자만 작성 ⊙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의 전날부터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면 '예' 10일 이상이면 '아니오' ☞ 유의사항: 근로일을 셀 때, 근로는 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지급받은 날(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근로일에 포함 □ 16번란은 건설일용근로자만 작성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의 전날부터 14일 동안 하루도 근로한 날이 없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 유의사항:근로일을 셀 때, 근로는 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지급받은 날(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근로일에 포함 □ 수급자격 신청일 이름, 서명 작성 □ 뒤쪽은 실업크레딧 신청 확인자만 작성 □ 한번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실업크레딧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재산 • 소득 확인 동의서에 이름 서명 작성
첫댓글 실업급여에 도움을 갖고자 찿아오니 많은 도움이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