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9. 9. 4. 보상계획 공고된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보상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
|
1. 보상방법 (당초순번 : 5) |
구분 |
당초 |
변경 |
현지인 |
현금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9.12.28~2010.6.27) ◈ (현금+채권보상)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간 (2010.6.28~2010.8.27) -3억원까지 : 현금 -3억원 초과 금액 : 채권(보상채권) 60%, 현금 40% ◈ (전액 현금보상) : 보상개시일부터 8개월 경과 후 30일 이상 (2010. 8.28부터) ※ 단,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 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9.12.28~2010.6.27)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당초와 동일하게 보상금 지급 (2010. 6.28부터) -1억원 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 단,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기타사항 |
부재부동산소유자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현금지급 |
현지인, 부재부동산소유자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현금지급 | |
|
2. 보상시기 (당초순번 : 4) |
당초 |
변경 |
2009. 12월 이후 (추후 개별통보) |
◈ 당초의 보상방법으로 계약체결을 원하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현지인 : 2010. 8.28부터 - 부재부동산 소유자 : 2010. 6.28부터 |
◈ 변경된 보상방법으로 계약체결을 원하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전액 채권보상 : 2009.12.28부터 - 현금+채권보상 : 2010. 6.28부터 | |
|
- 변경된 보상방법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용지보상용 채권이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릅니다.
-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계약 시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현금+채권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등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소유자, 이해관계인께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위의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공고내용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양사업단(☏031-930-9711~4, 031-930-970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09.12.2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