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연립·원룸 등 공동주택을 매입하면서 입주자들이 건축비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형태로 예치하는 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빌라·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를 위해 보증 형태로 예치한다.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고 건축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나 구청 등을 통해 하자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면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