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를 지원
자세한 사업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를 융자 지원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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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14년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ㅇ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의 70%(’14년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취급은행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종류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3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000만원
ㅇ 융자조건
- 연 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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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발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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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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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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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15일 이내, 기업은행인터넷뱅킹 에서 신청)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신청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