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율의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소득세율 하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기본급 기준), 세금 및 회계 같은 분야의 경우 회사마다 CA를 두고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의 경우 TDS가 추가적으로 부가됩니다 .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신다면 회사일을 처리 및 직원들 급여 처리를 위해 CA를 둘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계/세무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 CA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