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A가 2공장용 토지,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토지의 매입가액은 1,213,852,000원이고, 건물 매입가액은 466,148,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매도에 대한 거래는 첨부된 그림과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2. 본인부담금액은 어떤 명목의 부담금액인가요?
3. 위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들은 각각 어떻게 분개하나요?
첫댓글 검색창에 주택채권으로 검색해보세요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은 동일합니다.요즘은 채권발행해서 갖고있지를 않기때문에 은행에서 매입시 바로 즉시 매도하죠.채권금액은42,260.000이며 매도시 처분손실이 생기기때문에 그 차액만큼 본인부담이 되는겁니다.선급이자는 매도시 이자이므로 이자수익입니다.
첫댓글
검색창에 주택채권으로 검색해보세요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은 동일합니다.
요즘은 채권발행해서 갖고있지를 않기때문에 은행에서 매입시 바로 즉시 매도하죠.
채권금액은42,260.000이며 매도시 처분손실이 생기기때문에 그 차액만큼 본인부담이 되는겁니다.
선급이자는 매도시 이자이므로 이자수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