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1호(2023.10.23.)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테크노파크 부문 관련기업용지 지정용도 계획 변경 -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용도 반영
◯ 인하대학교 엔진 연구동 증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 연구시설 및 녹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61호(2023.10.2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매립지 2·4공구) 나. 면적: 2,401,744.7㎡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0년 ~ 2020년(20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붙임2>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없음)
2) 테크노파크 부문(변경) (1) 관련기업용지(변경)
(2) R&D용지(변경 없음) (3) 교육시설용지(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붙임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2)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 학교 25: 대학교(인하대학교)(변경)
■ 변경 사유서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