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공부를 하다가
다음 과목인 법규공부를 하려고 법규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벌금과 과태료에 관한 부분에서 이런 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어 공부할 때는
띄어쓰기 공부할 적에
"숫자를 한글로 표기할 때 '만' 단위로 띄어쓰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때는 3칸씩 쉼표(,)로 구분하여 적는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위의 것과 같이 '숫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경우'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글 2007에 옮겨 적을 때, 자꾸 빨간줄이 생겨서 신경이 쓰이네요.
3,000 만원?
3,000만 원?
3,000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