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마을에 2019년 펜션을 신축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지자체에서 우리 마을을 포함하여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한다고 하더니
오수처리시설을 한지 몇년 안된 근린생활시설(내구연한이 안된) 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지 않든지
원인자부담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하네요
1. 하수도법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이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에 신축이나 증축 등을 할때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려면 건축주가 하수관로 설치비와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2.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마을에 이미 건축되어있는 건물의 하수를 뒤늦게 공공으로 시행하는 하수관로에 연결하는데 원인자부담이 필요한가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2년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도 들고 이번에 원인자부담금까지 낸다면 이중부담입니다. 일반주택은 무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2022-02-03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0604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하수도법」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폐쇄하여야 합니다.
○ 이때,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되는 오수 처리를 위해 개인이 설치·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면 공공하수도에 접속할 때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인허가 받은 용량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은주 주무관(044-201-70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