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지난 해 시가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부친의 퇴직금 중 5억원을 빌렸는데, 이는 부친의 노후자금이라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었지요. 구청 제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빌린 5억원을 차입금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자간 자금거래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5억원을 이체한 시점에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법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A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경우, 차용증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으면 상환내역 등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에는 빌리는 돈의 액수와 이자율, 이자 지급일, 변제일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도 지급되어야 하고요.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을 받아 놓으면 차용 사실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아 놓는다고 해서 과세당국이 차용증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 진위 여부
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대출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자 지급 시에 현금 보다 계좌이체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필수사항이며, 이자 또한 세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이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과세당국에서는 덜 지급한 이자를 증여가액에 포함
시키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꿀 팁 한 가지! 과세 당국은 덜 낸 이자의 합이 연간 1000만원이하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이 되려면 대여한
원금은 대략 2억174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즉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 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당국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물론 이자 거래가 없으면 대여보다는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소액이라도 돈을 빌려준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이때 원금은
당연히 제때에 갚아야 대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첫댓글 전신에 세금 지뢰밭이네.
친구님 !! 좋은 정보 감사 드리고.
자식 결혼식 주례 서주신데 감사 드리고요..
벌써 손자가 엊그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보고드림니다..;세월 빠르고 웃기제???
손자가 벌써 초등학생이 됐다고? 세월이 빠르기는 하네.
손자보러 서울 오면 연락하세나. 내 쏘주 한잔 살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