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 규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진로방해
- 진로방해와 관련하여 본 카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상대가 공을 선점하여 공격하는 중 의도적으로 몸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라고 작성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궁금합니다.
가. 상대 공격수가 달려오는 상황
- 상대 공격수가 달려오는 상황일 때 공을 먼저 건드리지 않고 몸으로 상대를 막아서 상대와 부딪히는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만약 상대의 공을 먼저 건드린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수비가 공을 먼저 건드린 후 상대와 몸이 부딪혀 상대가 넘어진 경우는 파울이 아닌 것인지)
나. 공격수가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 상황
- 공격수가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수가 공격수를 막기 위해 껴안지 않은 채로 몸과 팔을 벌리고 수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건가요?(또는 상대방이 등으로 밀고 오는 경우 - 그런데 이 경우는 등으로 밀고 오는 사람이 반칙 아닌가요?) 국내 초중등 경기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장면을 본 것 같아 여쭤 봅니다.
2. 스틱파울
-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블레이드를 칠 경우 스틱파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더블링 상황에서 한 사람은 블레이드 전면에 있는 공을 막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이 없는 블레이드 후면을 친다면 스틱파울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스틱 관련 규정
- 각 지역 및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에서 공인된 다른 회사의 블레이드와 샤프트 결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요강과 20년의 요강을 비교해보니, 20년의 요강에는 서로 다른 회사의 블레이드와 샤프트 결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요강에는 이 항목은 없어졌고, 규정을 벗어난 변형된 장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국제 규정 및 국내도 다른 회사끼리의 혼용은 불가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 만약 해당 대회에서 서로 다른 회사의 블레이드와 샤프트결합이 가능하다면 각 지역의 시, 도 대회도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인가요? 17년도? 글에서 보면 답변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대회에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
- 또한 후크몰에는 없지만 IFF certification을 받은 스틱 또는 블레이드라면 사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 상대 공격수가 달려오는 상황 : 수비수가 먼저 공을 건드려 막는 상황은 먼저 선점을 하였기에 진로방해 반칙은 아닙니다.
1-나.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를 막는 상황에서 몸과 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건드리거나 방해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수비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수가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이용해 계속 밀치는 행동은 공격수 반칙입니다.
2. 스틱파울 : 더블링의 주된 목적은 두명의 수비수가 협동하여 공격수의 공격루트를 봉쇄하여 볼을 뺏기 위한 수비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이때 수비수들은 뒤에서 밀치거나 팔로 치거나 볼이 아닌 블레이드를 치는 등의 반칙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이 아닌 다른면의 블레이드를 가격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3. 스틱관련 규정
(1) '각각의 제조사가 다른 블레이드와 샤프트의 결합은 장비규정 반칙이다' 이규정은 국제대회 참가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국내대회에 적용되는 규정에는 예외로 두어 제조가가 다른 블레이드와 샤프트의 결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시도대회, 전국대회 동일 적용)
(2) IFF 공인 스틱/ 블레이드는 국내 대회에 사용 가능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