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직원으로 미가입할경우 경비인정 안되고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게되면 결산시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서 법인세가 증가하는게 맞나요? 어차피 상여처분하면 경비로 처리되서 법인세는 똑같아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법인세 증가 하고 대표이사는 소득세가 증가 합니다말씀 하신대로 상여로 경비 인정 받으시기 원하신다면회사 상여금 지급규정에 맞춰서 상여로 지급 하시고 차량은 법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로 하시면원하시는대로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결손날것같아서 리스차량 을 경비에서 빼면 결손금이 줄을것같아서 고민중입니다ㅠ
첫댓글 법인세 증가 하고 대표이사는 소득세가 증가 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상여로 경비 인정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회사 상여금 지급규정에 맞춰서 상여로 지급 하시고
차량은 법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로 하시면
원하시는대로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결손날것같아서 리스차량 을 경비에서 빼면 결손금이 줄을것같아서 고민중입니다ㅠ